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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의 근로자여부

요지

○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의 근로자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1) 일반적 판단기준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기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의 근로자여부의 판단 ① [갑설]의 논지는 그대로 인정됨 ○ 즉 업무의 내용이 위원회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위원회로부터 일정한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며, 위원회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심판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중 다른 법인 또는 개인과 고용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지방경기에 대해서는 숙박비·식대·교통비 명목의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경기가 없는 기간까지 포괄하고 있고, 또한 계약기간이 아닌 달에도 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심판학교 개설, 훈련 등을 행하고 있음 ② [을설]의 논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달리함 ○ 심판장 이하 심판원들이 자체적으로 조를 짜서 심판업무에 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이는 심판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판원 투입에 관한 권한을 심판위원장에게 내부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결정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심판원이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움. ○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경기를 진행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 심판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경기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여타 전문직의 사례도 마찬가지인 바 이로써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곤란함 ○ (주) 0 0 0 0 대표이사와 심판위원장 김××이 맺은 계약내용을 예로 들면서 심판원이 일부 광고 협찬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심판원의 보수가 근로의 대상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광고협찬계약은 위원회의 승인하에 심판위원회와 체결된 것이고, 심판원이 광고 협찬금의 일부를 배정받았다 하여 당초 정해진 근로의 대가가 대상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심판도구 일체를 심판원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계약서에 의하면 심판원이 심판복, 마스크 등 도구일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관행은 위원회의 승인 하에 심판위원회가 특정 회사와 계약하여 도구의 상당부분을 제공받아 이를 심판원에게 재배분해 왔음이 인정되고 - 특히 한국야구위원회의 야구규약 제115조에 의하면 총재는 심판원의 제복을 제정하고 심판원은 그 제복을 착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함 ※ 야구규약 제115조 : 총재는 심판원의 제복을 제정한다. 심판원은 심판활동을 할 때 그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별도로 정함이 없이 연봉을 책정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급여체계가 연봉제냐 월급제냐 하는 등의 문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직접관련이 없으며 연봉제 임금의 경우 오히려 그 금액 전부가 기본급 또는 고정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지방에서 경기가 있을 때에는 숙박비·식대·교통비 명목의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점, 번외경기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점 등을 주목해야 함. ○ 사회보장법령 등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회보장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여부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사항일뿐 본질적인 요소라 하기 어려움. ③ 그밖에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 계약서 제13조 및 야구규약 제114조에 의하면 심판원은 한국야구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총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음(총재의 포괄적인 지휘·명령권 인정). ※ 계약서 제1조 : 갑(한국야구위원회)이 지정하는 공식경기, 비공식경기 및 기타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서 제13조 : ······ 갑(한국야구위원회)의 정관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재의 지령과 재결에 복종하여야 한다 ※ 야구규약 제114조 : 선임된 심판원, 기록원 및 통계원은 총재의 관리통제하에 있으며 총재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이 10개월이라고는 하나, 비계약기간에도 연봉을 분할지급하는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었음. ○ 최초 계약이 체결된 후 계속해서 계약이 연봉액만 바뀐 채 거의 그대로 갱신· 체결된 점이 인정되고 계약서에 의하면 심판원의 정년까지 정하고 있음. ※ 계약서 제11조 : 갑(한국야구위원회)은 다음의 경우 을(심판원)에 대하여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 을의 연령이 만 57세에 도달하였을 때(단 을이 계속 심판원으로서 적격성이 있다고 갑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더 연장시킬 수 있다.) 3) 결론 ○ 위 판단기준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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