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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자 및 주재원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대상 여부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현행 제10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귀 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해외법인 파견자와 주재원)의 경우 동 규정상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합 규약 등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이 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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