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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별 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귀 현장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 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도급인 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 인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 인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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