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모든 구성성분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하나요?
요지
개정법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후부터는 모든 구성성분 정보가 아닌 「산업안전 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또한, 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경우에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별표 6>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에 대한 한계농도 기준 <table> <tr> <th rowspan="11">건강 유해성</th> <td>1. 급성 독성</td> <td>1%</td> </tr> <tr> <td>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td> <td>1%</td> </tr> <tr> <td>3.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td> <td>1%</td> </tr> <tr> <td>4. 호흡기 과민성</td> <td>0.1%</td> </tr> <tr> <td>5. 피부 과민성</td> <td>0.1%</td> </tr> <tr> <td rowspan="2">6. 생식세포 변이원성</td> <td>1A 및 1B</td> </tr> <tr> <td>2</td> </tr> <tr> <td>7. 발암성</td> <td>1%</td> </tr> <tr> <td>8. 생식 독성</td> <td>0.1%</td> </tr> <tr> <td>9. 특정표적장기독성 - 1회 노출</td> <td>1%</td> </tr> <tr> <td>10. 특정표적장기독성 - 반복 노출</td> <td>1%</td> </tr> <tr> <th rowspan="3">환경 유해성</th> <td>11. 흡입 유해성</td> <td>1%</td> </tr> <tr> <td>12. 수생환경 유해성</td> <td>1%</td> </tr> <tr> <td>13. 오존층 유해성</td> <td>0.1%</td> </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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