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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

요지

(질의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써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정산해 주어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여부 등을 판단하시기 바람. (질의 2, 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관하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동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 또한 정년퇴직일이 6.30.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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