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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후임 대표자 선출에 대해 당선 유·무효의 다툼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요지

1. 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임. 2. 노동조합 대표로서의 지위와 권한은 노조법 제13조에 따른 대표자변경신고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노동조합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는 것임. - 따라서, 변경신고를 수리할 행정관청은 신고당시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표자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변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대의원회의 결의가 변경신고증 교부기간을 고려하여 근시일내에 이루어지고, 그 내용 또한 당선 유·무효의 결정이라면, 대의원회의 결의를 고려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당선자측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고소는 당선 유·무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사건 종료시까지 변경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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