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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Polyurethane 반응시설에 대한 질의 내용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제11조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방지시설 없이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면 시행령제6조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서의 경우 응축기에 설치된 안전변은 가동빈도에 따라 꼭 방지시설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나 Vent Line은 연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방지시설과 연결하는 경우 반응기내에서 진공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을 교체(A/C tower → 직접연소방식)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관할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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