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계획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
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자연공원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이미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등이 공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원계획의 변경 절차 없이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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