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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 내 축구장 공 소리 소음

요지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적용되며 공공의 생활복지를 위한 공원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자세한 사항은 법률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지자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조정 또는 피해배상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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