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측정 범위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공장의 특정 배출시설의 소리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공장 전체에 대한 소음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장부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배출시설 가동공정과 연계되어 작업되는 배출 시설 외 기계·장비의 소음은 배출시설 소음과 동시에 측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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