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중 굴뚝 높이에 대한 규정
요지
굴뚝의 높이에 대하여 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굴뚝의 높이가 건물보다 낮을 경우 건물 고층부에서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며 바람이 불 경우에는 건물 뒷편으로 연기가 쓸려 내려가는 현상(down wash)에 의하여 건물하부층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헌 등에 의하면 down wash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굴뚝 높이가 건물높이의 2.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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