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분쇄·파쇄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비고4에 따라 나목의 배출시설 분류표 1)~25)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26)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또는 27)기타시설의 배출시설로 분류하여야 함. ○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과정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파쇄.분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21)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됨.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