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오염공정법의 수평굴뚝에 대하여
요지
수직관의 측정공의 위치에 대하여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제2절제1항(먼지시험방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지 등 입자상 물질은 수평관에서 측정을 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직관에서 측정토록 하고 있으며 난류 등에 의한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하여 연돌의 직경 높이 등을 고려하려 적정한 위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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