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계수, 실측을 혼합하여 종별 재산정 가능여부
요지
1. 귀하가 제시한 방법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계산상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최종배출구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2개의 방지시설효율을 감안하여 역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방지시설 사이에 측정구를 설치할 경우 대개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한 위치인지도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가지관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유입되는 배출구라면 각 배출구의 측정치를 합산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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