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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신규 추가설비의 규모가 배출시설규모 이하시 적용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기타화학제품제조시설로 용적 1㎥이상의 반응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며 기존에 동일종류의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증설시설의 규모가 배출시설대상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향후에 동 시설을 포함하여 추가로 증설하는 시설의 누계가 1㎥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것임. 건조시설의 경우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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