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240병상의 의료기관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없이 종합병원으로 개설허가 가능한지?
요지
현행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100병상 이상이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일 경우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②300병상 이상일 경우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200-240 병상이므로 상기 ①.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갖추지 아니하고는 종합병원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100병상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합병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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