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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7층 건물 1층에 출입구를 달리하는 약국이 영업 중에 있으며, 2층 이상을 이용하는 승강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도 이를 ‘전용 통로’로 보고 5층에 의료기관개설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요지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의 통로”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으므로 관계 행정청은 이를 기준으로 당해 통로의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설의 가, 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경우, 해당 건물에 의료기관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으며, 1층의 약국도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어 의료기관과의 전용의 복도 또는 통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동 건물에 이미 타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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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건물 1층에 출입구를 달리하는 약국이 영업 중에 있으며, 2층 이상을 이용하는 승강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도 이를 ‘전용 통로’로 보고 5층에 의료기관개설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