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영업신고대상 해당여부 관련질의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2조제1항제3호에는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에 제외되는 시설로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어떠한 행위가 목욕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양태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와 물로 목욕하거나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한다 할 것입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병원(또는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또는 보호자 등)의 경우 입원과 퇴원이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병원(또는 의원) 시설내 목욕장을 이용하는 요금을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원(또는 의원) 진료비 또는 기타 요금 등에 목욕장 시설 이용요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병원(또는 의원)내 냉·온수조 시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한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요건을 우선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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