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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무료 급식시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집단급식 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70명의 인원에게 상시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집단급식 소 설치 운영신고를 득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집단급식소 설치·운 영 신고를 득하기 위해서는 조리장, 급수시설, 창고 등 보관시설, 화장실 대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관련 [별표 25] “집단급식 소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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