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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육교직원의 직무 대행 기준일

요지

○ [답변1] 이사의 사임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참조] - 본 건 대표이사의 사임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전달되었다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이후의 이사회 소집 당시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답변 2·3·4] 귀 시가 질의한 이사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에는 부합되지만, 같은 조 제2항에는 위반되는 이사회라고 할 것입니다. ○ 사임 등으로 인해 궐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이사회의 잔여 이사만으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답변5] 임시이사의 선임은 결원된 이사를 충원하여 해당 이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절차로서, 결원된 특정 이사를 충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법인의 정관상 정수에 부합되도록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답변6·8] 대표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호선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임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에서 해당 이사회를 이끌 수 있는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며, - 다만, 별도의 대표권 제한 관련 등기가 있어야만, 대내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 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7] 정관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해당되어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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