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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실면도행위의 미용업(피부) 신고대상 여부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미용업(피부)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면도라는 것은 단순히 명주실을 이용하여 솜털을 제거하는 행위이고, 실면도 업자가 광고하는 효능·효과 내용에 근거하여 실면도가 미용업(피부)의 업무범위 중 피부관리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면도날이 아닌 실을 이용한 제모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제3조제1호에 따른 미용업(피부)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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