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업자 지위승계 관련 질의
요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해서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에 따라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 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 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 말소의 절차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확인 후 해당 행정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말소계획 을 10일 이상 게시하여 영업자에게 말소하겠다는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이 기간 동안 직권 말소 영업자의 이의를 신청 받은 후 시장·군수·구 청장이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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