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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비를 징수한 경우

요지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53조에서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법 제5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임의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의료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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