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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외 영업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 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1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 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 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조례로 지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따라서 각 해당관청에 옥외영업에 대한 조례가 지정되어있을 경 우 이에 따라야 하며, 조례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 거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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