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기록부 열람등에 관한 질의(1)
요지
의료법 제20조(기록열람등)제1항에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환자가 본인의 질병등에 대한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가 불가피하게 요구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등을 통하여도 그와 같은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임. 따라서 동 조항의 목적은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본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배우자등도 원칙적으로는 열람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사안에 따라 환자의 권리침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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