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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시행규칙(총리령ㆍ부령)의 개정절차 문의

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헌법 제95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고,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나.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의 개정은 ① 법령안 입안 → ② 관계기관 협의 → ③ 각종 사전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 ④ 입법예고 → ⑤ 규제심사(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 ⑥ 법제처 심사 → ⑦ 법령 공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구체적 내용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제정책총괄과(전OO 주무관, ***-***-****)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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