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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 산정

요지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총사업비 중 부대비는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비,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물가상승액, 환경영향평가비, 피해조사영향조사비, 매립면허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부담금 및 수수료 등 항만공사의 시행에 따른 조건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질의하신 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조건 등을 종합 검토·판단할 수 있는 소관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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