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요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② 어촌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 계획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연관 문서

mof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