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시 비밀보장 여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분은 법률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공개, 보도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비밀보장 의무를 해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의 청렴업무 담당자(052-228-55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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