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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시설 무상사용 정산

요지

항만법 제31조(비관리청의 사용료)에 의하면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소관 항만관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하께서 말씀하시는 “실시협약서(부지대부계약)에 따른 분납이자 및 체납에 따른 가산금 징수”의 내용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용료 신고내용, 실시협약(부지대부계약) 등 인·허가 행정기관인 해당 항만관리청과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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