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건설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총0367 사건명 : 10개 건설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요ㅇ건설산업 주식회사 원주시 ㅇㅇ동 1721-9 ㅇㅇ타워 7층 대표이사 최ㅇㅇ 2. 엘ㅇㅇㅇ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ㅇㅇ동 825-22 대표이사 강ㅇㅇ 3. 신ㅇㅇ건설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ㅇㅇ동 1142 ㅇㅇ타워 502호 대표이사 이ㅇㅇ 4. 풍ㅇ사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ㅇㅇ동 823 대표이사 이ㅇㅇ 5. 김ㅇㅇ(남해종합개발 대표) 전남 화순군 ㅇㅇ읍 ㅇ리 101-3 6. 대ㅇ건설 주식회사 화성시 ㅇㅇ동 914-2외 1필지 ㅇㅇ프라자 제8층 제807호 대표이사 송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창균 7. 한ㅇ공영 주식회사 용인시 처인구 ㅇㅇ면 ㅇㅇ리 15-1 대표이사 태ㅇㅇ 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최기록, 김해마중, 백승이 8. 우ㅇ건설 주식회사 용인시 수지구 ㅇㅇ동 853-1 대표이사 심ㅇㅇ 9. 주식회사 파ㅇㅇㅇㅇ글로벌 부산 해운대구 ㅇ동 1408-5 대표이사 추ㅇㅇ 10. 주식회사 동ㅇㅇㅇ산업 수원시 권선구 ㅇㅇ동 1015 대표이사 이ㅇㅇ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지 1> 기재 의결(이하 신청인별 다수 의결을 함께 지칭할 경우 이를 각 '원심결’이라고만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들이다.<각주>1</각주>2.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가.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영업실적 감소, 부채규모 증가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현금 유동성 악화로 사업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등’이라 한다)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허용될 수 있다.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에 의거,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신청인들은 모두 다음 <표 1>과 같이,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징금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였다. <표 1> 신청인별 통지일 및 신청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0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한편, 신청인 우ㅇ건설에 부과된 원심결 과징금은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897백만 원으로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관련매출액의 0.7%로 관련매출액의 1%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신청인 요ㅇ건설산업, 엘ㅇㅇㅇ건설, 신ㅇㅇ건설, 풍ㅇ사업, 한ㅇ공영, 동ㅇㅇㅇ산업에 부과된 각 원심결 과징금은 10억 원을 초과하고(요ㅇ건설산업 2,193백만 원, 엘ㅇㅇㅇ건설 1,729백만 원, 신ㅇㅇ건설 1,990백만 원, 풍ㅇ사업 1,203백만 원, 한ㅇ공영 3,780백만 원, 동ㅇㅇㅇ산업 4,378백만 원), 신청인 김ㅇㅇ, 대ㅇ건설, 파ㅇㅇㅇㅇ글로벌에 부과된 각 원심결 과징금은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나(김ㅇㅇ 470백만 원, 대ㅇ건설 470백만 원, 파ㅇㅇㅇㅇ글로벌 321백만 원), 관련매출액의 1%를 초과(김ㅇㅇ, 대ㅇ건설, 파ㅇㅇㅇㅇ글로벌 모두 1.12%)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분할납부등의 신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신청인 동ㅇㅇㅇ산업의 경우 원심결로 부과받은 과징금액이 <별지 1> 기재와 같이 총 4,378백만 원인데, 아래 <표 2>와 같이 2009년 말 현재 현금보유액이 9,885백만 원으로 과징금액의 1.9배<각주>2</각주>에 불과하여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2011.6.23.부터 4개월 단위로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신청인 동ㅇㅇㅇ산업을 제외한 아래 <표 2> 기재 나머지 신청인들<각주>3</각주>의 경우, 아래 <표 2>와 같이 2009년 말 현재 현금보유액이 과징금의 약 5.79배 내지 76.86배에 달하는 등 위 신청인들이 각 원심결로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표 2> 현금보유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0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위 신청인들 제출 2009년 재무제표 4. 결론 신청인 우ㅇ건설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동ㅇㅇㅇ산업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며,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각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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