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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 10. 24. 결정

3차『현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건 관련 6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조사2084 사건명 : 3차『현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건 관련 6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대표이사 김동진 2. 현대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대표이사 김지완 3.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울산 북구 염포동 265 대표이사 김원갑 4.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대표이사 정진호 5. 푸르덴셜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8 대표이사 이창훈 6.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대표이사 김종갑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현대자동차(주)의 현대종합금속(주)에 대한 선급금 명목의 무이자 자금대여를 통한 지원 현대자동차(주)는 1998. 1. 12. ~ 1998. 12. 30. 기간동안 현대종합금속(주)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50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여 <표 1>과 같이 지원금액을 4,422백만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 3,09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당시 지원금액 및 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정상이자율 : 1998년 10월과 11월은 본건과 유사조건(무담보 무보증)인 현대종합금속(주)의 차입금리를 적용하고 그 외 월의 차입은 전부 정책자금, 담보대출로서 한국은행 발표 시중은행 평균당좌대출금리보다 최고 8.84%까지 낮아서 정상이자율로 보기 곤란하였기에 한국은행 발표 시중은행 평균당좌대출금리를 적용함 나. 현대증권(주) 등 5개사의 기업어음 고가매입을 통한 지원 행위 (1) 현대증권 등 4개사의 대한알루미늄공업(주)에 대한 기업어음 고가매입 현대증권(주), 현대하이스코(주)[구 현대강관(주), 이하 “현대하이스코(주)”라 한다], 푸르덴셜투자증권(주)[구 현대투자신탁증권(주), 이하 “푸르덴셜투자증권(주)”라 한다] 및 푸르덴셜자산운용(주)[구 현대투자신탁운용(주), 이하 “푸르덴셜자산운용(주)”라 한다]는 '98. 1. 6. ~ ’98. 3. 31. 기간 중 총 41회에 걸쳐 계열회사인 대한알루미늄공업(주)가 발행한 기업어음 총 421,000백만원을 정상할인율보다 2.5~16%p 낮게 매입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여 <표 2>와 같이 지원성거래규모를 421,000백만원, 지원금액을 1,624백만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1,092.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표 2> 원심결 당시 지원금액 및 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정상할인율 : 대한알루미늄이 유사조건(무보증)으로 유사시점(직전, 직후 또는 전후 1~2주)에 발행하고 비계열사에서 인수한 CP의 매입할인율 (2) (주)하이닉스반도체의 (주)금강에 대한 기업어음 고가인수 (주)하이닉스반도체[구 현대전자산업(주), 이하 “(주)하이닉스반도체”라 한다]는 '98. 1. 5. ~ ’98. 5. 15. 기간 중 계열회사인 (주)금강이 발행한 기업어음 194,250백만원을 총 8회에 걸쳐 정상할인율보다 6.55~24.96%p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여 <표 3>과 같이 지원성거래규모를 194,250백만원, 지원금액을 1,650백만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1,15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표 3> 원심결 당시 지원금액 및 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정상할인율 : 같은 날 중개기관에서의 다른 A2등급 CP의 매입할인율. 2. 과징금 재산정 사유 피심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원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각주>1</각주>이 2007. 7. 26.자로 확정되었다. 같은 판결 중 위 1.의 각 행위에 대한 판단 부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현대자동차(주)가 현대종합금속(주)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50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1998년 10월과 11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달에 대한 정상금리의 산정에 있어 개별정상금리(지원객체인 현대종합금속이 동 기간동안 차입한 차입금리)를 먼저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일반정상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대출금리)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 ② 현대증권(주) 등 4개사가 대한알루미늄공업(주)의 기업어음 총 421,000백만원을 매입한 행위와 (주)하이닉스반도체가 (주)금강의 기업어음 총 194,250백만원을 인수한 행위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상할인율과 (중개기관 수수료를 제외한)발행할인율을 비교하여 부당지원행위 해당여부 및 지원금액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할인율과 (중개기관 수수료가 포함된)매입할인율의 차이를 기준으로 위법성과 지원금액 등을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한다. 3. 지원금액 및 과징금 재산정 ① 현대자동차(주)의 현대종합금속(주)에 대한 자금 대여 행위의 경우,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지원기간 동안 현대종합금속(주)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리가 있는 달의 경우는 이를 개별 정상금리로 하고 실제 차입금리가 없는 달의 경우에는 그와 가장 근접한 달의 실제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적용(다만, 1998년 9월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달인 8월과 10월의 실체차입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다시 산정한 지원금액은 3,494백만원이며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과징금액은 2,445백만원이다. <표 4> 지원금액 및 과징금 재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 기존 정상이자율 : 10월과 11월은 현대종합금속(주)의 차입금리, 그 외 월은 한국은행 발표 시중은행 평균당좌대출금리 2) 변경정상이자율 : 현대종합금속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월별 금리, 실제차입금리가 없는 달의 경우는 그와 가장 근접한 달의 실제차입금리(단, 9월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달인 8월과 10월의 실제 차입금리를 가중 평균) 3) 당초 지원금액 : 기존정상이자율(일반정상금리)에 따라 산정 4) 재산정 지원금액 : 변경정상이자율(개별정상금리)에 따라 산정 ② 현대증권 등 4개사의 기업어음 매입 행위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상할인율과 발행할인율의 차이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지원금액은 994백만원이며,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과징금액은 695백만원이다. <표 5> 지원금액 및 과징금 재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 당초 지원금액 : 정상할인율과 매입할인율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 2) 재산정 지원금액 : 정상할인율과 발행할인율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 ③ (주)하이닉스반도체의 기업어음 매입 행위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상할인율과 발행할인율의 차이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지원금액은 1,636백만원이며,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과징금은 1,146백만원이다. <표 6> 지원금액 및 과징금 재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 당초 지원금액 : 정상할인율과 매입할인율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 2) 재산정 지원금액 : 정상할인율과 발행할인율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 위 ①, ②, ③에 따른 각 사업자 및 위반행위별 지원금액과 과징금 재산정의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사업자 및 위반행위별 지원금액 및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위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은 위 2.에서 제시된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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