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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9.20. 결정

경기환경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건1331 사건명 : 경기환경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기환경건설 주식회사 화성시 향남읍 푸른들판로 343, 202호 대표이사 민** 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 ***, *** 심의종결일 : 2023. 9. 1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 경기환경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라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할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피심인 주장 3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과 신고인과의 거래관계가 하도급 관계가 아님을 주장한다. 4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면서 필요한 공종별로 외부업체들에게 수행하게 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신고인에게도 공사 일부를 관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게 한 것이다. '공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공사 일을 시킨다는 것이지 그것이 법적인 개념에서 도급/하도급계약 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5 둘째, 신고인이 수행하였다고 하는 일부 공종의 작업일보, 출력일보, 실정보고서를 모두 피심인이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였으며, 신고인 명의의 세금계산서<각주>3</각주>의 경우 신고인의 요청으로 형식상 관련 업체에 대한 비용을 신고인을 통하여 지급하였을 뿐 실제 신고인이 어떠한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 셋째, 피심인과 신고인의 계약관계는 도급계약이 아닌 무명계약<각주>4</각주>에 가까우며. 신고인과의 민사소송에서 법원도 이 사건 계약관계를 '실투입비용 약정’으로 판단<각주>5</각주>하였다. 2) 검토의견 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 8 첫째, 피심인 스스로 신고인이 코아작업 등의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법원 또한 신고인이 일부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각주>6</각주>하고 있으므로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위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표 1> 피심인의 민사소송 준비서면 일부 발췌 (21. 6.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0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표 2> 피심인 의견서 일부 발췌 (21. 7. 1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0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표 3> 피심인 의견서 일부 발췌 (22. 6.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0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표 4> 피심인 의견서 일부 발췌 (22. 10.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0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표 5> 피심인 진술조서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0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9 피심인 측 직원과 신고인 측 직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작업일보, 세금계산서 발행, 공상처리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일부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표 6> 피심인 직원과 신고인 직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0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표 7> 피심인 직원과 신고인 직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0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10 둘째, 신고인은 피심인에게 '잭설치 및 코아작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대금 1,507,332천 원을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단순히 신고인을 통하여 관련 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1 셋째, 기성고가 아닌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 매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정산 방법에 불과할 뿐 하도급 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다. 일반현황 12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07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9. 6.부터 2020. 5.까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의 법정기재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민사소송 준비서면(소갑 제1호증),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민사소송 2심 판결문(소갑 제5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카카오톡 캡쳐자료(소갑 제7호증 내지 제9호증), 공상처리 확인서 및 이체확인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3조(서면의 발금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5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과 신고인 사이에 하도급관계가 성립하므로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신고인에게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각주>9</각주>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 원 미만인 점,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한다.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0</각주>」제57조 제2항 및 [별표] 8. 가. 다. 및 라.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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