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7.6. 결정

㈜골프존뉴딘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지주1878 사건명 : ㈜골프존뉴딘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5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정○○ 심의종결일 : 2021. 6.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각주>1</각주>는 주식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15. 6. 30.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도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5. 6. 30. 지주회사 전환 당시 지주회사 요건은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지주비율 50% 이상이었고,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자산총액 5,914억 원, 지주비율 55.1%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였다. 2016. 9. 23. 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7. 7. 1. 시행)으로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개정규정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27. 6. 30.까지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바, 골프존뉴딘홀딩스는 2019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375억 원으로 상향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 또한 피심인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각주>2</각주>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금융지주회사<각주>3</각주>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지주회사인 피심인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및 주식소유현황은 아래 <표 1>, <표 2> 및 <표 3>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7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의 주주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7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피심인의 소유주식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7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5 피심인은 2015. 6. 30.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계열회사인 대덕인베스트먼트㈜<각주>4</각주>의 주식 10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6 일반지주회사인 피심인은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을 유예기간<각주>5</각주>만료일인 2017. 6. 29.까지 처분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2017. 6. 30. 이후부터 2021. 6. 10.까지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0,000주를 계속 소유하였다. 7 이후 피심인과 강○○(******** ****) 간 2021. 6. 11.자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이행에 따라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덕인베스트먼트의 주식 100,000주는 강○○에게 양도되었고,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역시 같은 날 이루어졌다. 8 피심인의 지주회사 전환 이후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소유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소유현황 (단위: 원,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7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근거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피심인의 2020년 사업보고 제출자료 등(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지주회사 전환신고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연도별 소유주식현황(소갑 제4호증), 대덕인베스트먼트 일반현황 및 법인등기부등본(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2018년 사업보고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제2항 제1호 단서, 제2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3호 가목, 제2항 제4호 단서, 제2항 제5호 단서, 제3항 제1호 가목, 제3항 제2호 가목, 제3항 제3호 단서,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 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략)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중략)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생략)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내지 7의2. (생략)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③ (생략) 제17조(과징금) ① 내지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생략) 2) 법리 10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가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2년) 내 주식소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 이와 관련하여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로부터 유예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예기간(2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법 위반이 성립되나,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부여된 유예기간(2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법 위반이 성립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1)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인지 여부 12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5. 6. 30.부터 현재까지 법상 지주회사이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13 대덕인베스트먼트는 2011. 5. 27. 중소기업창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투자회사이고, 창업투자회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 투자업으로 분류되므로 피심인이 대덕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유예기간 내 주식소유 여부 14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5. 6. 30.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부터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인 대덕인베스트먼트의 주식 10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피심인의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소유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 단서조항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나, 피심인은 유예기간 만료일(2017. 6. 29.) 다음 날인 2017. 6. 30.부터 2021. 6. 10.까지 대덕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계속 소유하였다. 15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 4) 소결 16 피심인이 대덕인베스트먼트의 주식 100,000주를 2017. 6. 30.부터 2021. 6. 10.까지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17 피심인은 2021. 6. 11. 대덕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모두 매도함으로써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였으나, 지주회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피심인이 앞으로 위 2. 가. 1)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각주>7</각주>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골프존뉴딘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