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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4.26. 결정

㈜광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광사0513 사건명 : ㈜광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광암건설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25, 3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3. 3. 2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광암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할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이상이고 연간매출액이 2,406백만 원이면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보다 연간매출액이 많으므로<각주>1</각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3</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9404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9404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43,700천 원<각주>4</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9404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6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6</각주>), 피심인이 작성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 수급사업자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하도급대금 43,7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8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과 대금지급 관련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 있음을 주장하나 피심인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나서도 하도급대금 43,7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며 피심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각주>8</각주>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2. 7. 15. 및 2022. 12. 16. 수급사업자 □□□□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60,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23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지연이자 발생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9404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 수급사업자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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