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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0. 10. 결정

광주ㆍ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광사4081 사건명 : 광주ㆍ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광주ㆍ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 전남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 306 회장 이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3. 9.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영광군ㆍ함평군 지역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2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의 특성 3 레미콘(REMICON, Ready Mixed Concrete)은 시멘트, 골재, 물 등을 표준배합 배율<각주>1</각주>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므로 한시성ㆍ비저장성의 특성을 지닌 제품이다. 레미콘의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하여 레미콘 판매시장은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 내로 한정되고, 100%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되며 표준배합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특성으로 인하여 제품의 차별화에 의한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 위주로 업체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2) 레미콘산업의 발전과정 4 국내 레미콘산업은 1965년 7월 준공된 대한양회공업(주) 서빙고공장을 시작으로 1969년 쌍용양회(주)의 원효로공장이, 1973년 삼표의 성수동공장, 교문리공장 등이 가동되며 성장하였다. 5 1980년대에 들어서는 주택 200만호 건설 등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매년 20~30개의 공장이 신ㆍ증설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신규업체의 참여가 가속화되어 10년(1981~1990)간 168개사(247개 공장)가 증가하였다. 6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레미콘 수요 증가세도 둔화되었으며, 1998년 외환위기 시에는 건설경기가 급격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레미콘 수요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7 2000년도에는 민간 건설경기가 회복국면을 보이면서 레미콘 수급현황도 서서히 나아지는 양상을 띠기도 하였으나, 2004~2005년 골재수급 불안과 함께 경기침체로 레미콘수요가 급감한 바 있고, 최근에는 유류, 시멘트, 골재 등 원자재값 인상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산업경기가 위축되는 추세에 있다. 3) 레미콘의 종류 8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Mpa)<각주>2</각주>, 슬럼프(㎝)<각주>3</각주>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으로 생산되며, 자갈의 치수에 따라 일반적으로 25㎜는 주택용, 40㎜는 바닥ㆍ포장용, 19㎜는 도로ㆍ대교용으로 사용되고,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25㎜ 규격의 레미콘이 전체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4) 레미콘산업의 시장구조 가) 시장 구분 9 레미콘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시장과 관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민수시장에서는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거래처인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되고 있으며, 관수시장의 경우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와의 사이에서 희망수량입찰<각주>4</각주>방식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나) 시장 규모 10 2011. 8월말 기준 레미콘 총출하량은 67,158천㎥이고, 이 중 민수시장의 경우 총출하량의 79%에 해당하는 53,073천㎥이며, 관수시장의 경우 14,085천㎥로서 민수시장의 규모가 관수시장에 비해 더 크다. 레미콘 산업의 시장규모는 전국적으로는 44,995억 원, 광주ㆍ전남지역은 4,969억 원으로 추정된다. 11 2011. 8월말 기준 전국 레미콘 제조업체수는 727개이고, 이중 광주ㆍ전남지역에는 약 14%에 해당되는 100개 업체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전국 업체의 평균 가동률은 23.5%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레미콘 제조업체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레미콘 제조업체 현황 총괄표 (2011. 8월 기준, 단위: 개, 천㎥,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2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자료 다) 가격 결정체계 및 가격 변동 추이 12 레미콘 판매단가에는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재 등 원재료비, 노무비, 운반비,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원재료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13 따라서 지역별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의 주요 원가요소인 재료비(시멘트, 자갈, 모래)와 운반비 등을 감안하여 각자 작성하는 민수 레미콘 판매단가표는 재료비의 인상폭이나 운반비가 거의 비슷하고 원재료비가 70%를 차지하는 점 때문에 업체별 판매단가표상의 단가도 대동소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14 민수 판매단가의 경우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판매단가표(1㎥ 기준) 상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관수 판매단가의 경우 조달청이 최근 2-3개월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고 있다. 15 최근 레미콘 판매가격은 가동률이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압력이 높고, 전ㆍ후방 연관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교섭력도 낮아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이후 계속 낮아지다가 2008년 이후에 원재료비 인상 등으로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영광ㆍ함평권역 연도별 레미콘 관수단가 변동현황 (기준: 1㎥,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2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자료 5) 영광ㆍ함평지역 레미콘 시장현황 16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해야 하는 레미콘 제품의 특성상 이 사건에서는 영광ㆍ함평지역으로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이 획정되며, 일반적으로 영광ㆍ함평지역에서 제조된 레미콘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소비된다. 17 2011. 12월말 기준으로 영광ㆍ함평지역의 레미콘 생산량은 498천㎥, 시장규모는 약 330억 원으로서 전국 생산량 67,158천㎥ 대비 0.7%의 비율을 차지하며, 생산량 498천㎥ 중 관수레미콘은 245천㎥, 민수레미콘은 253천㎥로서 49 : 51의 비율로 민수시장의 규모가 조금 더 크다. <표 4> 영광ㆍ함평지역 레미콘 시장 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개, 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2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광주ㆍ광주레미콘사업협동조합 자료 18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2011. 12월 말 기준 영광군ㆍ함평군 지역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100%인 7개<각주>6</각주>사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2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9 피심인은 레미콘의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의 가격과 레미콘 믹서차 지입료 등의 가격이 인상될 것<각주>7</각주>이 통보되자 2012. 1. 19.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2012. 2. 1.부터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함평ㆍ영광권역 2011년도 관수레미콘 단가의 115%를 적용하여 판매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소갑제1~3호증).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회의자료 및 피심인의 회장 이ㅇㅇ의 진술조서, 피심인의 총무 강ㅇㅇ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6> 피심인 회의자료(소갑제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2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의 회장 진술조서(소갑제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2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피심인의 총무 확인서(소갑제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2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1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2012. 2. 1. 이후 2012. 7. 27. 무렵<각주>8</각주>까지 민수레미콘 판매단가(기준 : 25-21-120)를 2011년도 관수레미콘 단가의 108~111%<각주>9</각주>정도로 인상하였으며, 이는 인상 전 대비 약 8~23% 인상한 것이다(소갑제4호증). <표 9> 구성사업자들의 민수레미콘 평균판매단가 변동 현황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2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제출자료 * 기준규격 : 25-21-120(레미콘 중 거래량과 거래빈도가 많은 규격임) * 평균판매단가(A,C,F) : 총판매금액/총물량 * 평균판매요율(B,D,G) : 평균판매단가/2011년도 관급단가(61,300 원)*100 * 인상율(E) : [(C)-(A)]/(A)*100 * 인상율(H) : [(F)-(C)]/(A)*100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2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 결정ㆍ유지ㆍ변경행위(이하 '가격 결정행위’라 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경쟁 제한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2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결정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위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행위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24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에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25 '가격 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 26 피심인은 2012. 1. 19. 개최된 임원회의를 통하여 2012. 2. 1.부터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영광ㆍ함평권역 2011년도 관수레미콘 단가의 115%를 적용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였고, 당해 결의사항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통지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의 가격 결정행위가 존재하였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7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이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있어 경쟁기능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이상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28 구성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원가, 영업상황,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유롭게 레미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각 구성사업자가 판매하는 민수레미콘에 대하여 관수레미콘 단가의 115%를 적용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는 제시된 가격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구성사업자간의 경쟁을 피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실제로 위 <표 9> '구성사업자의 민수레미콘 평균판매단가 변동 현황’에서 보듯이 모든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 결의 이후 판매단가를 인상하여 판매한 것으로 볼 때 피심인의 가격 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29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0 피심인은 영광군ㆍ함평군 지역에 있는 7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 중 모두(100%)를 구성사업자로 하는 점, 레미콘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인 수요자가 해당지역 이외에서 레미콘을 구입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가격 결정행위는 영광군ㆍ함평군 지역의 민수레미콘 시장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 사이의 유효한 가격경쟁을 차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에게 민수레미콘 판매단가의 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영광군ㆍ함평군 지역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 사이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27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8조 제1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32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33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을 말하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인 2012. 7. 27.이 속한 2012년도의 연간예산액 70,000,000원을 적용한다. 34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수가 30인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35 이에 따라, 피심인의 연간 예산액 70,000,000원에 부과기준율 40%를 곱한 금액인 28,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36 피심인에 대한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28,000,000원으로 정한다. 3) 2차 조정 37 피심인이 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또한 2012. 7. 27. 결의 파기 이후 구성사업자들이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 이상 가격을 인하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5)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38 이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 14,000,000원으로 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9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영광군ㆍ함평군 지역에 한정되는 점, 이 사건 가격 결정이 원자재 가격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및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하되, 일백만 원 미만을 버린 9,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0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민수레미콘 판매단가 기준을 제시한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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