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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내서농업협동조합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1013 사건명 : 내서농업협동조합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내서농업협동조합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043-12 조합장 김진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과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되고,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0호, 이하 '대규모소매점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점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0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4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및 구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는 유통산업을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ㆍ소매업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으로 구분되고,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편의점ㆍ무점포판매점ㆍ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4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폭이 확대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2003년 대비 2008년의 소매 매출 증가액 100.2조 원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기여한 부분은 30조 원으로 증가액 중 2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기업형 유통업태의 매출규모 변화 추이 (단위 :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4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 : 1」2003년 대비 2008년 증가액, 2」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편의점ㆍ무점포 판매액, 3」각 연도에 소매업 전체 매출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차지하는 비율, 4」2003년 대비 2008년 매출액 증가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대형마트 산업의 개요 가) 정의 5 대형마트는 일반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갖추고 대량구매, 대량진열, 저마진 고회전의 상품판매, 셀프서비스 등 유통ㆍ판매구조를 합리화시켜 통상적인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를 의미한다. 나) 특징 6 대형마트는 다품목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백화점과 동일하나, 고회전과 저비용 운영을 통하여 제품을 저가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계층의 성향도 차이가 있어 양자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별개의 시장으로 작용하는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일의 대규모 점포에서 다양한 상품구성으로 대량판매를 원스톱 쇼핑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재래시장 등 일반 소매업과도 구분된다. 다) 주요 거래유형 및 특징 7 대형마트의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유형은 직매입거래, 특정매입거래, 점포임대차거래, 주문제조거래가 있으며, 대형마트 업태의 특성상 직매입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다. 8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이며,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대규모소매점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점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9 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나, 반품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차이가 있다. 10 점포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대규모소매점업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11 주문제조거래(PB)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ㆍ의장ㆍ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2008. 3. 31. 아래 <표 3>과 같이 정암유통(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과 체결한 최초 점포임대차 거래 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 단축과 판매수수료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계약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표 3> 변경 서면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4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 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3.(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8.(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 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①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 후 교부하는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점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4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납품업자 등이 거래시에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 제기 등 사후적 권리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15 따라서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점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서면교부 없이 납품업자 등과 거래한 행위가 존재하고 ③ 당해 행위에 대한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 요건 해당 여부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16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첫째, 점포임차인은 피심인과 같은 구매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즉, 점포임차인은 피심인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을 판매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18 둘째, 비록 피심인이 매출액이나 매장규모 등 면에서 업계 영향력이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유통업체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나, 국내 유통에 있어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점포임차인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마트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가 곤란하다. 19 셋째, 점포임차인이 피심인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단순한 매출감소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20 넷째, 상대방보다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2) 서면계약서 교부 없이 거래하였는지 여부 (가) 당사자 주장 21 피심인과 신고인은 2008. 3. 31. 최초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ㆍ날인하였던 바, 피심인은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4월초 쯤 신고인 매장을 방문하여 직원에게 계약서가 든 봉투를 건넸다고 하나 신고인은 현재까지 변경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검토 의견 22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3 첫째, 피심인이 변경계약 체결 당일 신고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24 둘째, 피심인이 계약 직후 4월초 쯤 신고인에게 변경계약서를 전달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근무했던 신고인 정암유통의 여직원과 전화통화로 확인한 결과 서류 봉투를 받은 기억이 있으나 내용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계약서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답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5 셋째, 피심인이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였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부당성 여부 26 피심인이 변경계약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대규모소매업자가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납품업자와 거래할 경우 납품업자는 현실적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거래조건, 거래기간, 대금결제기간 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향후 분쟁 발생시 소송 제기 등 사후적 권리구제의 실현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27 따라서 피심인의 위 1. 가.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부당한 계약변경 행위 1) 행위사실 28 피심인은 2007. 1. 1. 신고인과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3년간 피심인의 하나로마트 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 중 화장품매장과 피부관리매장의 판매수수료를 10%, 8% 수수한다는 거래조건을 약정하였으나, 계약기간 중인 2008. 3. 31. 아래 <표 4>와 같이 최초 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판매수수료는 최대 30%까지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다. <표 4> 변경 서면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4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9 이와 같은 피심인의 계약조건 변경으로 신고인은 판매수수료 13,177천 원을 추가로 부담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 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3.(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8.(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 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① (생략) ② 시설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상호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직 접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0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점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1 특히,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11조 제2항에서는 납품업자 등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2 부당한 계약변경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점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③ 당해 행위에 대한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33 위 2. 가. 3),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신고인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행위의 존재 여부 34 피심인은 위 2. 나. 1)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신고인과의 계약기간(2007.1.1.∼2009.12.31.) 중인 2008. 3. 31. 최초계약의 판매수수료를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다. (3) 부당성 여부 35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를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36 첫째, 점포임차인은 계약체결 당시 정한 거래조건이 계약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따라 경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점포임차인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37 둘째, 점포임차인은 대규모소매업자와의 구조적인 거래상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대규모소매업자가 정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8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중에 있던 신고인이 반대급부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판매수수료의 인상이나 계약기간 단축에 동의하여 최초 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정상적인 합의로 보기 어렵다. 39 셋째, 피심인의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변경행위가 대규모소매점업고시에서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에 의해 다수의 매장 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점포임차인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0 피심인은 최초 계약서상 1년 후 상호협의하여 거래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1 그러나 거래조건의 조정이 기존 수수료에 대한 인상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계약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으므로 피심인이 판매수수료를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행위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42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43 피심인은 2011. 9. 15.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4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관련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같은 고시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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