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대구시체육회 소속 40여 가맹경기단체 중 하나이자,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16개 시ㆍ도지부 중 하나로서, 대구광역시 지역내에서 태권도의 보급, 계몽, 지도, 각종 태권도경기대회 개최와 참가, 승품ㆍ승단심사의 추천과 집행 및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구성사업자의 심사추천권을 제한한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1985.7.31.부터 태권도장의 균형발전과 원활한 도장운영 등을 목적으로 '도장관리 위원회 내규’(이하 “도장관리내규”라 한다)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바, 도장관리내규 제16조 제2호에 “승품ㆍ단은 14개월 이상 수련시에 심사 추천하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내규의 관련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5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에 대해, 피심인은 각 태권도장들이 수련생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킨 후에 승품ㆍ단 심사에 응시토록 함으로써 태권도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장을 운영하는 자들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업자단체금지에 해당되는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 존재 및 표시가 있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데 있고(대법원 2001.6.15.선고 2001두175판결), 또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도 그 개개인은 모두 개별사업자이므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대법원1995.5.12.선고 94누13794판결)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되나(대법원 2001.11.4 선고 2001두7428 판결),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2.20.선고 2001두5347판결) 위 판례 등을 토대로 하건대,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는지와 그 제한이 구성사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지이다. (나) 사업자단체의 의사 존재 및 표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은 반드시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나 절차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결정될 필요는 없으며 비공식적ㆍ묵시적으로 형성된 의사를 통해 행하여진 경우라도 성립되고, 구성사업자가 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피심인이 도장관리내규에 구성사업자의 심사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한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여부 피심인이 도장관리내규를 통하여 승품ㆍ단 심사추천 요건으로 14개월의 수련기간을 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성사업자의 자율적인 심사추천권을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태권도진흥법에 의하여 태권도 승품ㆍ단 업무를 관장하는 국기원의 심사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승급심사는 각 도장 지도사범의 권한에 속하며, 공인 4단 이상자로서 사범자격증 보유자가 급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련생의 수련기간 및 승품ㆍ단 심사추천 여부는 태권도장 고유의 자율권한이라는 점 둘째, 국기원 단증은 태권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인 태권도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단증이며, 태권도 관련 대학진학을 위해 기본자격으로 요구되기도 하고, 채용시험에 자격요건으로 요구되거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태권도장의 자율적인 심사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련생 모집 등 도장운영을 위한 사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셋째, 대구지역 태권도장의 교육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조사자료 중 54.2%의 태권도장에서 승급에 필요한 수련기간이 30일로 나타났고, 급은 8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련생의 승품ㆍ단 신청시까지의 수련기간이 8개월이 되는 바, 피심인이 도장관리내규에서 규정한 수련기간에 따라 승품ㆍ단 심사접수를 제한할 경우 구성사업자가 심사추천권을 제한받을 수 밖에 없는 점 <대구지역 승급심사주기> (기준 : 2004. 6.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5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회도서관[태권도장의 교육실태 조사-대구지역 태권도장 관장을 중심으로-/예영수(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 6월)] 넷째, 피심인 대의원총회에 구ㆍ군 지부장이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참여하고 있고, 피심인이 구ㆍ군 지부에 매년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구ㆍ군 지부 규약의 시정 요청권을 가진 점, 피심인이 국기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구ㆍ군 지부를 경유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조항이 피심인의 하위단체인 구ㆍ군 지부의 도장관리기준이 되어 도장운영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점 (라) 피심인의 주장 검토 피심인은 수련기간을 정한 것에 대해 각 태권도장들이 수련생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킨 후에 승품ㆍ단 심사에 응시토록 함으로써 태권도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장을 운영하는 자들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태권도인의 자질향상 등을 위해서는 구성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도 심사를 엄격히 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피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마)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나. 비회원의 단체가입을 강제한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3.1.10. 개정된 도장관리내규에 태권도장 운영자의 단체가입시한을 명시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도장관리내규의 관련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5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이에 대해, 피심인은 무자격자의 수련생 지도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도장간 질서문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장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여부 태권도장 운영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ㆍ군ㆍ구에 신고함으로써 가능하고, 태권도관련 단체는 그 가입 및 퇴출이 자유로운 임의단체이므로, 단체에의 가입여부는 태권도장 운영자가 여러 가지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도장관리내규를 통하여 태권도장 운영자의 단체가입시한을 정하고 이를 해태하는 경우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부당한 경쟁제한 여부 대구지역 태권도장 운영자의 피심인 단체에의 가입율이 98%에 이르고, 피심인이 사실상 승품 및 승단심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장관리내규 등 각종 규정을 통하여 구성사업자를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회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 구성사업자와 비회원간의 경쟁이 소멸되고, 피심인이 대구지역 태권도장의 수련비 등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심인의 주장 검토 피심인은 본 조항이 무자격자의 수련생 지도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도장간 질서문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장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임의단체의 성격상 가입으로 인한 혜택이나 장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비회원 도장의 자율적인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들은 각각 2008. 10. 2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나.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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