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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8.19. 결정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관련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0154 사건명 :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관련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대표이사 정**, 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안준규 2. 한솔이엠이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1 H-SQUARE N동 10층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률, 박재인 심의종결일 : 2014. 4.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한솔이엠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9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의 개요 1) 총인처리시설 3 하수처리수 내에는 부유물질, 질소, 인, 대장균 등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존재한다. 이 중 질소(N)와 인(P)은 부영양화(富營養化)로 인한 녹조 현상을 유발하는데, 이 중 약품 처리가 용이한 인을 제거하는 시설을 총인<각주>2</각주>처리시설이라 한다. 4 2010. 2. 26.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개정되어, 하수도법 시행규칙 상 Ⅰ지역<각주>3</각주>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총인(TP)의 경우 종래 2mg/L이하에서 0.2mg/L이하로 강화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진행되었다. 2) 입찰방식 5 2010. 9. 30. 조달청(수요기관: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입찰공고한 이 사건 공사는 공사 추정금액 64,874백만원, 낙찰자 결정방식이 '가중치 기준방식’<각주>4</각주>인 설계ㆍ시공 일괄공사<각주>5</각주>이었다. 입찰의 개요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공사 입찰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입찰절차 6 이 사건 공사의 입찰절차 및 일정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공사 입찰 절차 및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라. 입찰참여자 7 피심인들은 대구지역 소재 업체의 참여 등을 권장하는 이 사건 공사 입찰 공고 내용<각주>7</각주>에 따라 아래 <표 4>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1 포스코건설(지분비율 50%)은 동부건설(12%), 화성산업(18%), 서한(10%), 신흥건설(10%)과 컨소시엄(이하 '포스코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2 한솔이엠이(지분비율 50%)는 두산중공업(20%), 대성이엔씨(30%)와 컨소시엄(이하 '한솔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다. <표 4>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마. 입찰결과 8 2011. 1. 19. 이 사건 공사 입찰을 개찰한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포스코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5> 적격심의 결과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바. 도급계약 9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1. 2. 10. 포스코 컨소시엄과 조달청은 낙찰금액인 61,597,863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수요기관인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와 포스코 컨소시엄은 2012. 8. 2. 최초 계약금액에서 관급자재<각주>9</각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42,265,402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6>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까지의 주요 경과 10 설계ㆍ시공 일괄 공사 입찰의 경우 통상 입찰공고 후 입찰일까지의 기간이 대략 2~3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입찰참여사가 입찰공고 후에 설계용역회사 선정, 합동사무소<각주>10</각주>설치 등의 준비를 하여 양질의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입찰참여를 준비하는 회사는 입찰공고 이전부터 미리 입찰일정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설계용역회사 선정 등 입찰참여를 준비하게 된다. 11 피심인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공사 입찰 공고(2010. 9. 30.) 전인 2010. 8월에 입찰참여를 결정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동일기술공사’에 위탁하기로 하여 2010. 9. 15.에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입찰참여를 준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7> 및 <표 8>과 같이 당시 이 사건 입찰 참여 업무를 수행한 포스코건설 임직원의 진술 및 포스코건설 내부 문건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7> 포스코건설 *** **<각주>11</각주>진술내용 발췌(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표 8> 포스코건설 리스크검토회의 자료 내용 발췌(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2 반면, 한솔이엠이는 2010. 8월에 이 사건 공사 보다 규모가 작은 “대구 성서 및 달성 2차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2010. 9월에 입찰참여가 예상되는 피심인 포스코건설에게 포스코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구성사업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한 적은 있으나, 설계社의 선정 또는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 직접 입찰에 참여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9> 및 <표 10>과 같이 한솔이엠이 임직원의 진술 및 한솔이엠이의 내부 문건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9> 한솔이엠이 임직원의 진술내용 발췌(소갑 제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각주>15</각주><표 10> 한솔이엠이 환경본부 영업회의 자료 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9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2) 합의의 내용 13 2010. 10월 초순경 포스코건설의 당시 물환경사업담당 *** ***는 한솔이엠이의 *** *****<각주>17</각주>(상무)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솔이엠이의 *** **가 이를 수락하였다. 14 포스코건설의 *** ***는 이와 같은 합의사실을 부인<각주>18</각주>하고 있으나, 아래 <표 11>과 같이 합의사실을 인정하는 한솔이엠이 임직원의 진술, 아래 <표 12>와 같이 한솔이엠이가 포스코건설과 기본설계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나타내는 한솔이엠이의 내부문건, 아래 <표 13>과 같이 한솔이엠이의 기본설계를 들러리설계(일명 'B설계’라고 한다)로 하였음을 인정하는 한솔이엠이 설계 담당회사인 *****의 임직원 및 포스코건설 설계 담당회사인 ****공사의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합의 사실이 인정된다. <표 11> 한솔이엠이 임ㆍ직원의 진술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9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한솔이엠이 환경본부 영업회의 자료 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98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 및 ****공사 임직원의 진술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98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3) 합의실행의 준비 15 한솔이엠이는 포스코건설이 정해준 바에 따라 **중공업 및 **이엔씨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10. 10. 8. **엔지니어링을 자신의 설계업체로 정하여 사전심사(PQ)등록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4> 및 <표 15>와 같은 한솔이엠이 임직원 및 ***** 임직원의 진술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4> 한솔이엠이 임직원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99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 *** 진술내용 발췌(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99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16 한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각주>21</각주>에 따르면, 당시 건설부문의 기본설계요율은 1.408%이고 이 사건 공사 규모는 58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이므로 최소 적정 기본설계비가 829백만원이지만, 한솔이엠이는 기본설계비를 설계보상비<각주>22</각주>수준 이내의 금액인 260백만원으로 책정한 점에서 한솔이엠이가 들러리 참여자로서 입찰참여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6>의 한솔이엠이 임직원 진술 및 내부 문건, 그리고 아래 <표 17>의 ***** 및 포스코건설 임직원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16> 한솔이엠이 임직원의 진술 및 내부 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99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포스코건설 및 ***** 임직원의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99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17 또한, 피심인들은 기본설계에 필요한 지질ㆍ지반조사, 측량 등 기초조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한 바가 없음에도 양 사의 설계용역을 위탁받은 ****공사와 *****가 관련자료를 공유하고 있었던 점, 이에 대하여 포스코건설의 설계용역회사인 ****공사에서는 포스코건설이 관련 자료를 세원이엔이에게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는 한솔이엠이의 설계용역을 담당한 회사임에도 자신의 설계 진행상황을 포스코건설과 ****공사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은 위 설계용역회사들이 피심인들을 경쟁사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사실은 아래 <표 18>과 같이 한솔이엠이, ****공사, ***** 임직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8> 한솔이엠이, ****공사, ***** 임직원의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99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각주>24</각주><각주>25</각주><각주>26</각주><각주>27</각주>4) 합의의 실행 18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일 전날인 2010. 12. 13. 한솔이엠이에게 한솔이엠이가 투찰할 입찰가격(61,435,700천원으로 예정가격 대비 94.95%에 해당한다)을 알려주고, 입찰일 당일(2010. 12. 14.)에는 포스코건설의 직원을 한솔이엠이의 전자입찰현장에 보내어 한솔이엠이가 전달받은 입찰가격으로 투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한솔이엠이는 포스코건설이 알려준 입찰가격으로 투찰하고, 세원이엔이가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를 이 사건 공사의 수요기관인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 제출하는 등 합의를 실행하였다. 19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9>와 같이 한솔이엠이 임직원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표 19> 한솔이엠이 임직원 진실조서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0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0 한편, 2010. 10. 13. 포스코건설의 ***, 한솔이엠이의 ***은 설계용역회사인 *****의 사무실(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에서 모임을 갖고,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한솔이엠이가 들러리로 참여하는 대신, 포스코건설은 향후 1년 이내에 자신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100억원 상당 규모의 하도급계약을 한솔이엠이와 체결하고, 포스코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하는 턴키공사 입찰에 한솔이엠이가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공사 입찰 후 포스코건설은 이와 같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21 이와 같은 사실은 한솔이엠이의 ***이 당시 회의에서 메모한 수첩, 한솔이엠이 내부문건에 붙은 메모(Post-It), 한솔이엠이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0> 한솔이엠이의 *** 수첩메모 및 내부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0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1> 한솔이엠이 임직원 진술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0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9</각주>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0</각주>제33조 (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하며,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합의의 존재여부 23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31</각주>24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포스코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함과 동시에 한솔이엠이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이는 피심인 한솔이엠이 임직원들의 진술, 피심인들의 설계용역회사 임직원들의 진술, 한솔이엠이의 내부 문건 등을 통해 입증된다. 25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1) 경쟁제한성의 의미 26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각주>32</각주>27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져서 위법한지 여부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각주>33</각주>, 경쟁제한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경쟁제한성 여부 28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포스코건설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가격, 설계도서의 작성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심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참여자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실제로도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피심인들의 의사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일이 발생하여 경쟁입찰 제도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의 공동행위로 인하여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공동행위 인가여부 29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소결 3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 주장 31 피심인 포스코건설은 자사의 ***이 한솔이엠이의 ***에게 들러리 참여 요청을 한 바가 없고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한 한솔이엠이 임직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2 첫째, 경쟁업체의 담당자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려면 요청자와 요청을 받는 자 사이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야 하지만,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로 알려진 포스코건설의 ***은 한솔이엠이의 ***과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고 동종 업계 종사자로서 서로 아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며, ***은 ***을 상무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입찰 당시 ***의 실제 직급은 **보였던 점 등을 보더라도 ***이 ***에게 전화로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 등 한솔이엠이 임직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33 둘째, 포스코건설의 ***이 합의에 대한 대가로서 '향후 1년 이내에 100억원 상당 규모의 하도급계약을 한솔이엠이와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회사 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 입찰 당시 차장에 불과한 ***이 이와 같이 약속하였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고, 들러리 합의를 한 후 사전심사 등록을 하고 나서야 이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에도 맞지 않다. 2) 판단 34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주장은 이유없다. 35 첫째, 한솔이엠이 임직원은 포스코건설 ***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한솔이엠이의 내부 문건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점, 설계용역회사 임직원이 한솔이엠이의 설계가 들러리 설계였다고 인정하는 점, 한솔이엠이는 입찰공고시까지도 입찰참여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부터 설계용역비를 설계보상비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있었던 점 등과 같이 한솔이엠이 임직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설계용역회사 임직원의 진술, 그리고 한솔이엠이가 입찰에 참여하면서도 낙찰받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한 한솔이엠이 임직원의 진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6 둘째, 한솔이엠이의 ***은 포스코건설의 ***과 이미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다는 ***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의 직급을 실제와 다르게 지칭하였다는 것과 같은 사정으로는 ***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7 셋째, 포스코건설의 ***이 한솔이엠이의 ***에게 들러리 참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였다는 것은 ***이 그러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회사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직급이 실무자인 차장이라는 것과는 무관하며, 들러리 참여에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합의 당시에는 대략적인 약속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등록 후에도 약속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사전심사 등록 후에 대가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이 반드시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라 할 수도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8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위 2. 가.의 행위가 위 2. 다. 2)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10.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34</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39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라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아 계약을 완료하였는 바,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 포스코건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최초로 체결한 계약금액<각주>35</각주>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40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의 (가) 규정에 따라 7.0~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대구서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는 총 계약금액이 61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정도에 이르는 대형 공공발주공사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각주>36</각주>다) 기본과징금액 41 기본과징금액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다만, 한솔이엠이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지 아니한 바, 과징금고시 Ⅳ.1.다.(1) (마)의 2) 규정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2분의1을 감액한다. 42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 별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1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43 피심인들에게는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44 고위임원인 포스코건설의 *** **보, 한솔이엠이의 *** **가 이 사건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관련 증거자료, 피심인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가중한다. 45 한솔이엠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진술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다. 46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 별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1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7 포스코건설의 경우, 이 사건 공사입찰의 공동수급체 지분이 50%에 그치고 그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 밖에 없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감경하고, 한솔이엠이는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48 또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실제 매출액은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한 관급자재의 대금 만큼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5%를 추가 감경한다. 49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1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4. 결론 50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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