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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 12. 29. 결정

대원산업(주)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하조0816 사건명 : 대원산업(주)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원산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179(원시동) 대표이사 허○○, 허○○, 김○○ 심의종결일 : 2025. 12. 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 벌점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11. 5. 피심인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이에 따라, 시정조치일(2024. 11. 5.)부터 과거 3년 동안 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피심인의 누적 벌점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8.0점이다. <표 1> 피심인의 누적 벌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사건의 의결서 나. 피심인의 벌점 경감 신청 내용 3 피심인은 위 <표 1>의 누적 벌점과 관련하여, 벌점 경감을 신청하지 않았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생략)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별지> 기재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여부 판단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4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자의 벌점 '누산점수’가 5.0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5 여기서, '누산점수’란 위원회의 시정조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법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1. 라. 규정 참고 .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충족 여부 6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벌점 경감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누적 벌점’인 8.0점에서 벌점 경감을 할 점수가 없고, 또한 피심인에게 법 시행령 [별표 3] 3. 다. 법 시행령 [별표 3]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다.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제1호 라목에 따른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 제1항ㆍ제3항, 제6호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 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 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 다목 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에 따른 가중사유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따라서 피심인의 최종 '누산점수’를 8.0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심인은 위 입찰참자격제한 요청 기준(5.0점 초과)을 충족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8 피심인은 2025. 11. 6. 위 3. 나.의 누산점수를 인정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조치의견에 대해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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