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그 업에 따라 주식회사 ○○테크[이하 '(주)○○테크’라고 한다]에게 '대한조선(주) 기술교육원Ⅱ TANK류 납품 물품구매계약’ 및 '영암대불 태전중공업 신축공사 중 TANK류 납품 물품구매계약’ 공사의 물탱크의 납품 및 설치를 위탁(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당해 사업연도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주)삼양테크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주)○○테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이 (주)삼양테크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내역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1) 'TANK류 납품 물품구매계약’ 공사는 물탱크(저수조) 납품 및 설치작업으로 물탱크 설치는 전문건설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철물공사에 해당됨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테크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고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 34,430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대한건설(주) 미수금 내역’, '소명서(2009.3.27.)’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3>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테크에게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일부 하도급대금 88,770천 원을 목적물의 인수일 후 60일부터 32일 내지 83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77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피심인의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테크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 하도급대금 30,800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인수일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85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대한건설(주) 미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4> 피심인의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1)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 주2)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 * 주3)기산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 * 주4)지급액 × 7.5% × 지연일수 ÷365일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ㆍ제8항,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각 위반되므로 각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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