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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3.7. 결정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안정2984 사건명 :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순인(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 대표)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74-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스피치지도사 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며, 「스피치 명강사 양성반」과정 등을 개설하여 수강생들에게 화술을 지도하는 등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6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민간자격의 신설ㆍ등록 및 공인제도 3 '자격’이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며,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자격’은 개별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은 국가 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4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각주>1</각주>를 제외하고는 결격사유<각주>2</각주>가 없는 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민간자격 중 법인이 관리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공인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인<각주>3</각주>을 받을 수 있고, 공인된 민간자격 취득자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5 2010. 10월말 현재 국가자격은 기술사, 기능사, 공인노무사 등 687개이고, 민간자격은 약 2,000여개로 추정된다. 민간자격 중 등록 자격은 1,354개이고 이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수화통역사 등 86개이다. 2) 스피치지도사 자격의 개요 6 스피치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자격 취득자는 대중 앞에서 자기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화술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당해 자격시험은 2008년 등록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8. 10. 1.부터 2010. 10. 18.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peechok.com)를 통하여「스피치 명강사 양성반」과정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광고하였다.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6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9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 해당성 여부 가) “스피치지도사 2급 자격증 수여(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광고 관련 (1) 허위ㆍ과장성 여부 10 피심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스피치명강사 양성반」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들에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스피치지도사 2급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러나, 스피치지도사 2급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각주>4</각주>에서 발행하여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심인이 발행하여 수여하는 자격증이다. 따라서, 스피치지도사 2급 자격증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행하여 수여하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1 민간자격증은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일상용품과는 달리 그 성격과 분야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종류도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 쉽게 정보를 알 수 없는 생소한 분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표기한 광고내용을 통하여 그 자격의 성격 등을 알게 되며 이와 관련된 사실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찾아보기 보다는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에 표기된 “스피치지도사 2급 자격증 수여(한국직업능력개발원)”라는 광고 내용을 접하는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자격증을 발행하여 수여하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2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민간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보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여 수여하는 자격증을 더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학원을 수강하면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 자격증을 발행하는 주체가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민간기관인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학원의 선택에 있어서 고려 요소인 자격증의 발행 주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13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 사실 중 “스피치지도사 2급 자격증 수여(한국직업능력개발원)” 라고 광고한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한 광고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나) “100% 취업 보장” 광고 관련 (1) 허위ㆍ과장성 여부 14 피심인의 「스피치명강사 양성반」은 발표력을 지도하는 전문적인 직업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수강대상은 유치원의 교사, 학원의 강사, 회사의 사내강사 등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피심인이 수강생들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학원, 회사 등 수강생들이 취업할 곳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직업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의기회를 계속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강생들의 취업을 보장할 어떠한 방안도 갖고 있지 않다. 15 일반적으로 피심인의 수강생들을 강사로 고용할지 여부는 학원, 유치원 및 사내강사가 필요한 회사 등에서 수강생들의 능력이나 인성 등을 평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피심인은 취업을 추천하거나 알선하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 수강생 전원의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피치 명강사 양성반」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들에게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6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기 보다는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에 표기된 “100% 취업 보장”이라는 내용을 접하는 경우 피심인의 「스피치 명강사 양성반」과정을 이수하면 모두 취업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7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취업을 위해 학원을 수강할 경우 학원 수강 이후 취업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인 취업보장 여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사실 중 “100% 취업 보장”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한 광고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9 피심인은 2010. 12.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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