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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8.19. 결정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제감2964 사건명 :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Dolby Laboratories, Inc.)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포트레로 애비뉴 100 (100 Potrero Ave, San Francisco, California 94103,USA) 회장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Dolby Laboratories Licensing Corporation)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마켓 스트리트 1275 (1275 Market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 94103, USA) 회장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3.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Dolby International AB)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주이두스트 헤러커베르크벡 1-35 아폴로빌딩(Apollo Building, 3E Herikerbergweg 1-35, 1101 CN Amsterdam Zuid-oost, Netherlands) 이사회 의장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4.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터내셔널 서비시즈 인크 한국지점(Dolby Laboratories International Services, Inc. Korea Branch)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6길 14 대세빌딩 대표이사 김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전ㅇㅇ, 박ㅇㅇ, 홍ㅇㅇ, 윤ㅇㅇ, 고ㅇㅇ 심의종결일 : 2021. 7.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각주>1</각주>의 현황 1) 일반현황 및 적격성 1 피심인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이하 '돌비본사’라 한다)는 1965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되어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전하였고, 캘리포니아주 법의 적용을 받는다. 피심인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이하 'DLLC’라 한다)은 1967년 미국 뉴욕주 법에 따라 설립된 후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고 있다. 피심인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이하 'DIAB’라 한다)는 1997년 스웨덴법에 따라 설립되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소재하고 있다. 피심인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터내셔널 서비시즈 인크 한국지점(이하 '돌비코리아’라 한다)은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터내셔널 서비시즈 인크의 해외 지사로서 2006년 설립되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다. 2 피심인들 중 돌비본사와 돌비코리아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내 가전제품 제조회사 등 오디오 재생기기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는 오디오 코딩 특허기술 라이선스(License) 정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실시료 감사를 통해 실시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2</각주>3 피심인들 중 DLLC와 DIAB는 국내 제조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로, 국내 제조사들로부터 분기별로 실시료를 수취하는 등 국내에서 영업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9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미국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7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돌비 그룹 소속회사 간 내부 매출액이 포함된 자료 기준) 5 피심인 DLLC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인인 피심인 돌비본사의 ㅇㅇㅇ 자회사이고, 피심인 DIAB는 위 돌비본사가 ㅇㅇㅇ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돌비 인터내셔널 홀딩 비브이의 ㅇㅇㅇ 자회사이다. 피심인 돌비코리아는 피심인 돌비본사가 ㅇㅇㅇ지분을 가지고 있는 돌비 인터내셔널 서비시즈 인크의 한국지점이다. 피심인들이 속한 돌비 그룹의 개략적인 구조도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들 그룹의 구조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52호증 6 피심인 DLLC와 DIAB가 실시권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이나, 실시권자들에 대한 실시료 감사에 있어서 피심인 돌비본사가 감사인 선임에서부터 감사종료 합의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피심인 돌비코리아가 실시권자들에 대해 감사관련 협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개별 사안들에 대해 피심인 돌비본사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피심인 돌비본사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 2) 피심인들에 대한 관할권 7 피심인들 중 돌비본사와 DLLC는 미국, DIAB는 스웨덴의 관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현재 각각 미국,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사업자이다. 이들은 AC-3(Audio Coding-3), E-AC-3(Enhanced AC-3) 코덱이 장착된 구현물(Implementation)<각주>3</각주>등을 제조하거나 해당 칩셋 등을 사용하여 디지털 기술로 압축된 오디오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는 대한민국 소재 사업자와 오디오 코딩 기술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실시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각주>4</각주>8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들이 국내사업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 감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디지털 오디오 코딩(Digital Audio Coding) 기술 9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방식에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있다. 아날로그 방식은 음압을 아무런 가공 없이 그대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진동을 표현ㆍ저장한다. 따라서 원래의 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지만 디지털 방식에 비하여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디지털 방식은 소리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샘플링한 다음 이를 정수방식으로 양자화하여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한다. 샘플링 및 양자화 과정에서 원래 소리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지만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적은 저장 공간으로도 소리의 저장과 재생이 가능하다. 10 디지털 방식은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단순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변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 1차적으로 소리를 일정 간격으로 취하는 샘플링 과정 및 2차적으로 실수값을 정수값으로 표현하는 양자화 과정에서 각각 정보의 손실이 일어난다. 코딩된 오디오 파일은 결국 사람이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 부호화 기술은 효과적으로 데이터율을 줄이면서도 사람의 귀에 왜곡 없이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3>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신호로의 변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7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생활 속 오디오 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1, 전자신문사 11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은 오디오 신호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 데이터를 표준화하거나 파일 크기 감소,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해 데이터 파일로 압축하는 것을 인코딩(encoding, 부호화)이라 하고, 압축된 파일을 풀어 원래의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디코딩(decoding, 복호화)이라고 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특정 오디오 코딩 기술로 인코딩 되면 해당 데이터를 디코딩 할 수 있는 디코더(decoder)를 구비해야만 소리를 재생할 수 있다. 디지털 방식으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인코딩은 코더(coder) 부분이, 이를 풀어 재생하는 것은 디코더 부분이 동일한 과정을 각각 순방향 및 역방향으로 수행한다. 코더와 디코더의 기능을 함께 갖춘 기술을 코덱(Codec)<각주>5</각주>이라 한다. 2) 주요 디지털 오디오 코덱 12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오디오 코덱에는 피심인들의 AC-3, E-AC-3, DTS의 DTS, 프라운호퍼의 mp3 및 피심인들, 프라운호퍼, AT&T, 소니, 노키아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AAC가 있다. 가) AC-3(Audio Coding-3) 및 E-AC-3(Enhanced Audio Coding-3) 13 AC-3는 피심인들이 1992년에 개발한 오디오 코덱으로, 주로 돌비 디지털[Dolby Digital(D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7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이라는 명칭으로 라이선스된다. 하나의 케이블로 전달되는 디지털 신호를 5.1 채널<각주>6</각주>의 아날로그 음향으로 분리해 출력할 수 있으며, 원본데이터의 1/10 정도의 압축과 최대 비트 레이트(Bit Rate)<각주>7</각주>640kbit/s의 전송률을 갖는다. 주로, 극장, 디지털 방송용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DVD<각주>8</각주>ㆍ블루레이(Blu-ray)<각주>9</각주>등 디지털 매체 저장용으로도 쓰인다. 14 E-AC-3는 피심인들이 AC-3를 기반으로 개발한 오디오 코덱으로 돌비 디지털 플러스[Dolby Digital Plus(DDP),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7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는 명칭으로 라이선스 된다. AC-3 보다 비트 레이트를 높이고(최대 1.664Mbit/s), 지원하는 채널도 최대 7.1채널까지 확장하였다. E-AC-3 디코더는 E-AC-3 형식으로 인코딩된 데이터는 물론 AC-3 형식으로 인코딩된 데이터까지 디코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15 따라서, AC-3 특허기술 사용을 위해서는 E-AC-3 특허기술만을 라이선스해도 충분하므로 E-AC-3 디코딩 기술 시장은 AC-3 디코딩 기술 시장과 사실상 동일한 시장을 구성한다. 나) DTS(Digital Theater System) 16 미국 디티에스 인크(DTS Inc.)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DTS 기술은 AC-3와 마찬가지로 5.1 채널 오디오 포맷이다. 원본의 1/4 수준으로 압축되며 비트 레이트 1.4Mbit/s의 전송률을 가진다. AC-3에 비해 음질은 우수하지만 압축률이 크지 않아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디지털 방송보다는 DVD나 블루레이 등 고용량 저장 매체에 주로 쓰인다. 다) MP3 (MPEG Audio Layer-3) 17 독일의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가 개발한 오디오 코덱이다. 오디오 CD<각주>10</각주>와 유사한 음질을 보이지만 압축률이 뛰어나 데이터 크기는 오디오 CD의 1/10에 불과하다.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각주>11</각주>관련 특허풀을 보유한 이탈리아의 시스벨 인터내셔널(Sisvel International)사가 라이선스한다. 통상 mp3로 일컬어지며 가장 흔하게 쓰이는 디지털 오디오 코덱 중 하나이다. 라) AAC(Advanced Audio Coding) 18 피심인들, 프라운호퍼 연구소, 에이티앤티(AT&T), 소니(Sony), 노키아(Nokia) 등이 1997년 공동으로 개발한 오디오 코덱이다. mp3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오디오 CD와 비슷한 음질을 구현하기 때문에 유튜브(YouTube) 등 인터넷 스트리밍에 널리 쓰이고 있다. 피심인 돌비본사의 ㅇㅇ 자회사인 비아 라이선싱 코퍼레이션(VIA Licensing Corporation)이 라이선스 한다. mp3를 대체할 기술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mp4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표 4> 주요 디지털 오디오 코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3)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프로그램 19 피심인들은 다양한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포함된 오디오 코덱 역시 다양한데, AC-3 특허기술은 '돌비 디지털(Dolby Digital, 이하 'DD’라 한다)’, E-AC-3 특허기술은 '돌비 디지털 플러스(Dolby Digital Plus, 이하 'DDP’라 한다)’ 라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피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디오 코덱을 함께 묶어놓은 디지털유선 방송용 라이선스 패키지인 Dolby MS11 Multistream Decoder(MS11), Dolby MS12 Multistream Decoder(MS12)에는 DD, DDP 및 AAC 특허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5> 피심인들의 주요 라이선스 대상 특허기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20 피심인들은 국내 실시권자를 상대로 ㅇㅇㅇ 개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피심인들의 최근 4년간 국내 매출액의 특허기술별 비중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들의 특허기술별 국내 매출 (단위: 백만 미국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4)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의 표준설정 가) 주요 표준화기구 및 표준설정 현황 21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에 대한 표준은 오디오 데이터가 재생되는 매체와 관련된 표준화 기구에서 설정한다. 해당 매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표준으로 설정된 오디오 코딩 기술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22 전 세계 주요 국가(지역)의 방송 표준화 기구<각주>14</각주>는 피심인들이 라이선스하고 있는 AC-3(DD) 오디오 코덱을 디지털 방송 표준으로 채택하였고, DVDㆍ블루레이 매체 관련 표준화 기구<각주>15</각주>역시 같은 코덱을 오디오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방송용 장비,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한 셋톱박스, 디지털 방송용 텔레비전 및 DVDㆍ블루레이 생산 및 재생에 필요한 장비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23 표준으로 채택(예정)된 특허기술 보유자는 표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각 표준화기구에 표준특허기술을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라이선스를 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만일, 표준특허기술 보유자가 FRAND 선언을 위반하여 거래조건 등을 설정할 경우 단순한 계약법상의 문제를 넘어서 해당 표준특허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24 피심인들 또한 ATSC(2003년) 및 ETSI(2004년)에 AC-3, E-AC-3 등 자신의 표준특허기술을 FRAND 원칙에 입각하여 라이선스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각주>16</각주>나) 전세계 국가들의 방송통신 특허기술 표준설정 현황 25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송 방식은 크게 ATSC가 정하는 표준을 따르는 북미식(ATSC), ETSI가 정하는 표준을 따르는 유럽식(DVB-T) 및 일본식(ISDB-T), 중국식(DTMB) 등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은 북미식을,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 등은 유럽식을, 일본, 남미 등은 일본식을 채택하고 있다. 26 북미식의 경우 피심인들의 AC-3 및 E-AC-3 특허기술을 디지털 오디오 코덱 관련 표준특허기술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식 및 일본식의 경우 MPEG-2 표준<각주>17</각주>을 디지털 오디오 코덱 관련 표준특허기술로 설정하고 있다. 27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송 방식으로 ATSC 표준을 준용<각주>18</각주>하고 있어 디지털 오디오 코덱 또한 피심인들의 AC-3 특허기술만을 표준기술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위성방송<각주>19</각주>이나 유선방송(케이블TV)<각주>20</각주>,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각주>21</각주>의 경우, 피심인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MP3, DTS 등의 디지털 오디오 코덱 기술 또한 표준기술로 채택하고 있다. 28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 전송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피심인들의 디지털 오디오 코덱을 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방송 관련 최종제품(TV, 셋톱박스 등)에는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표 7> 국가별 지상파 방송통신 표준채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9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5) 셋톱박스 개관 가) 셋톱박스의 정의 및 기능 29 셋톱박스는 방송사에서 제작한 화면을 각 가정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각종 신호를 수신하고 TV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0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Modulation)하는 과정에서 각종 영상 및 음성 데이터의 압축이 일어난다. 변조된 방송 신호는 지상파 안테나, 동축 케이블, IP 네트워크, 위성 등 통신장비를 통해 각 가정집으로 전송된다. 셋톱박스는 이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압축되어 있던 영상ㆍ음성 데이터를 해제하는 복조(Demodulation) 기능을 수행한다. 31 셋톱박스는 화질, 방송매체, 사업자 성격 그리고 녹화 가능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32 먼저, 셋톱박스에서 지원되는 화질에 따라 SD급(Standard Definition, 표준화질), HD급(High Definition, 고화질), FHD급(Full High Definition, 개선된 고화질) 및 UHD급(Ultra High Definition, 초고화질)으로 구분된다. HD급-FHD급 화질은 SD급을 기준으로 각각 2배와 4배 정도 선명하며, UHD급은 FHD급에 비해 4배 정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33 방송매체 기준으로 구분하면, IPTV용, 케이블용, 위성방송용, 지상파용 셋톱박스로 구분된다. 2020.5월 기준 IP용 셋톱박스의 비중은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케이블, 위성방송이 각각 40.3%와 9.6%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난다. 34 한편, 셋톱박스는 방송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무료방송용(FTA: Free to Air)과 유료방송용(CAS: Conditional Access System)으로 나뉘며, 녹화가능여부에 따라 PVR(Personal Video Recorder)<각주>22</각주>기능이 장착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으로 구분된다. 35 셋톱박스 내에는 PC의 중앙처리장치(CPU)와 같은 역할을 하는 메인 칩셋(System-on-chip, 이하 “SoC” 또는 “칩셋”이라 한다.)<각주>23</각주>이 내장되어 있다. SoC 안에는 피심인들 및 기타 코덱 업체들이 특허권을 보유한 디지털 오디오 코덱이 탑재되어 압축 음성 데이터에 대한 디코딩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표 8> 셋톱박스의 구조 및 신호 전송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9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셋톱박스 내 디지털 오디오 코덱 탑재 과정 (1) 제품 납품업체 선정 36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셋톱박스의 필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specification)이 기재되어 있는 입찰공고를 통해 셋톱박스 제품의 납품 업체를 선정한다. 통상적으로 입찰 공고상에는 칩셋의 모델명과 특정 오디오 코덱 기술(예: 피심인들의 AC3, E-AC3, AAC 등)과 같이 유료방송사업자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기술들이 기재된다. (2) 시제품 개발 및 피심인들의 인증 37 입찰 결과 납품업체로 선정된 셋톱박스 제조사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요구 사항을 칩셋 제조사에게 전달하면 칩셋 제조사는 셋톱박스 제조사가 오디오 기술 관련 특허권자의 실시권자인지를 직접 확인한다. 이후 칩셋 제조사가 요청받은 기술 규격에 해당하는 소량의 칩셋 샘플을 제공하면 셋톱박스 제조사는 이를 활용하여 셋톱박스 시제품을 개발한다. 38 셋톱박스 제조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셋톱박스 제조사가 개발한 제품에 자신의 특허기술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자신에게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셋톱박스 제조사는 시제품 개발 후 외부 인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피심인들에게 제출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친다. (3) 칩셋 구매 및 완제품 제작 39 시제품 개발 완료 이후 셋톱박스 제조사는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 칩셋 제조사로부터 정식 물량을 구매하여 완제품을 제조하고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납품하게 된다. 디지털 오디오 코덱의 탑재 과정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디지털 오디오 코덱의 탑재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9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다) 디지털 오디오 코덱 기술관련 실시권자 여부 확인 과정 (1) 일반적인 확인과정 40 피심인들을 비롯하여 DTS, MPEG 등과 같이 디지털 오디오 코덱 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가 직접 칩셋을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칩셋 거래는 칩셋 제조사와 셋톱박스 제조사 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시권자가 아닌 셋톱박스 사업자가 자신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각주>24</각주>41 이에 특허권자들은 칩셋 제조사가 자신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판매하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특허권자의 정당한 실시권자인지 여부를 자신에게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42 따라서, 칩셋 제조사는 셋톱박스 제조사로부터 칩셋 구매요청을 받으면 특허권자들에게 해당 셋톱박스 제조사가 특허권자의 정당한 실시권자인지 여부를 유선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2) BP3<각주>25</각주>를 통한 디지털 오디오 코덱 탑재 과정 43 BP3란 칩셋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고안한 특허권자, 셋톱박스 제조사 및 브로드컴의 세 주체 간 칩셋 유통 플랫폼이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 출시되는 신형 브로드컴 칩셋은 모두 BP3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각주>26</각주>44 먼저, 특허기술 사용을 원하는 셋톱박스 제조사들이 BP3 플랫폼을 통해 피심인들을 포함한 특허권자들에게 직접 해당 특허기술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특허권자들이 이를 확인한 후 승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BP3 운영주체이자 칩셋 제조사인 브로드컴은 특허권자의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셋톱박스 제조사에게 해당 특허기술을 칩셋에 구현할 수 있는 키를 발급한다. BP3를 통한 특허기술 사용신청 예시는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BP3를 통한 특허기술 사용신청 화면(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7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3호증 45 BP3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신형 브로드컴 칩셋의 경우, 앞서 다른 칩셋의 확인 과정과는 달리 셋톱박스사가 직접 특허권자에게 특허기술 사용 요청을 하고 특허권자로부터 승인받기 때문에 칩셋 제조사인 브로드컴의 확인 절차가 불필요하다. <표 11> 칩셋 공급 절차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78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6 BP3 플랫폼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브로드컴 칩셋 모델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기술 사용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셋톱박스 제조사는 해당 칩셋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칩셋 모델을 탑재하여야 하는 셋톱박스 생산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표 12> 특허사용 불허에 따른 제품생산 제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78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계약 1)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구조 47 피심인들은 디지털 방송 등에서 오디오 코덱 표준으로 채택되고 각국에 등록된 AC-3, E-AC-3 등 특허기술을 라이선스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피심인들은 칩셋 제조업체와는 물론, 해당 칩셋을 사용하는 디지털 방송용 텔레비전, 디지털 방송용 셋톱박스, 오디오 시스템 등(이하 칩셋이 사용된 제품을 통칭하여 '최종제품’ 또는 '완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업체와도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two-tier)을 채택하고 있다. 48 피심인들이 칩셋 제조업체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IMP (Implementation) 라이선스’, 최종제품 제조업체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SYS(System) 라이선스’라 한다. 칩셋과 최종제품을 함께 제조하려는 사업자는 피심인들과 IMP 라이선스 계약 및 SYS 라이선스 계약을 모두 체결해야 한다. 가) IMP 라이선스 계약<각주>27</각주>49 피심인들은 칩셋 제조업체와 IM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칩셋 제조업체가 칩셋에 오디오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제공한다.<각주>28</각주>IMP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피심인들의 실시권자가 된 칩셋 제조업체(이하 'IMP 실시권자’라고 한다)는 피심인들에게 칩셋 판매수량에 따른 실시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IMP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거래 개시를 위한 일정액의 행정비용만 부담한다. 50 한편, IMP 실시권자들은 IMP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어느 업체에 얼마만큼의 칩셋을 판매하였는지에 관한 정보(Implementation Licensee Report, 이하 'IL 리포트’라 한다)를 피심인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피심인들이 최종제품 제조업체가 보고한 제품 판매 수량과 IMP 실시권자가 보고한 칩셋 판매 수량을 비교하여 최종제품 제조업체로부터 수취할 정확한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나) SYS 라이선스 계약<각주>29</각주>51 피심인들과 SYS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최종제품 제조업체(이하 'SYS 실시권자’라고 한다)는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구매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다.<각주>30</각주>다만, 피심인들은 IMP 실시권자에게만 자신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의 제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SYS 실시권자가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IMP 실시권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SYS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ㆍ해지되면 SYS 실시권자는 피심인들이 라이선스 하는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공급받을 수 없다. 52 SYS 실시권자는 실시료를 납부하지 않는 IMP 실시권자와는 달리 피심인들에게 최종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른 실시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마다 후불로 지급<각주>31</각주>하고 있다. 피심인들은 통상적으로 3∼5년마다 주기적 감사를 통해 SYS 실시권자가 지급한 실시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표 13>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계약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78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SYS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 감사<각주>32</각주>가) 실시료 지급 대상 관련 라이선스 계약 규정 53 피심인들과 SYS 실시권자 간 라이선스 계약서에 따르면 SYS 실시권자는 “판매된 라이선스 제품(Licensed Products Sold)”에 대하여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지급한다. 피심인들이 SYS 실시권자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서에서의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정의는 아래 <표 14>에, 라이선스 계약에서의 해당 규정은 아래 <표 15> 및 <표 16>과 같다. <표 14> 라이선스 계약상 라이선스 제품의 정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78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5호증 및 소갑 제6호증 <표 15> 돌비디지털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79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5호증 <표 16> AAC 라이선스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79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나) SYS 라이선스 계약의 감사 관련 규정 54 피심인들은 계약에 근거하여 SYS 실시권자가 제출하는 분기보고서(Quarterly Report)의 정확성에 관한 감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55 각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ⅰ) 피심인들 또는 피심인들의 대리인인 감사인은 실시권자가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하여 감사(inspection)를 할 수 있으며, ⅱ) 실시권자는 감사와 관련하여 일정기간에 대해 생산ㆍ구매 기록, 장부, 재고, 판매 및 운송기록 등에 관한 완전한(complete) 장부ㆍ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ⅲ) 실시권자는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56 다만, 피심인들과 SYS 실시권자가 체결한 계약, 피심인들 내부 규정이나 피심인들과 감사인이 체결한 계약 등에는 피감사인이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등 감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피심인들과 SYS 실시권자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에서의 감사 관련 규정은 아래 <표 17> 및 <표 18>과 같다.<각주>33</각주><표 17> 돌비디지털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서(M1) 감사 관련규정(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79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5호증 <표 18> AAC 라이선스 계약서 감사 관련규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79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57 감사를 통해 미보고된 판매수량(under-reporting sales)이 발견(finding)되면 SYS 실시권자는 아래 <표 19> 및 <표 20>과 같이 피심인들에게 미지급된 실시료 및 ㅇㅇㅇ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대상 기간 중 연속적인 ㅇㅇㅇ 동안의 미지급 실시료가 총 실시료 금액의 ㅇㅇ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자가 감사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SYS 실시권자의 실시료 미지급 행위는 계약상 중대한 의무위반(material breach of the agreement)으로 간주된다. 58 돌비디지털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 구 버전인 L6 버전<각주>34</각주>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발견되는 미보고수량에 대해서는 아래 <표 21>과 같이 미지급 실시료의 ㅇㅇ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표 19> 돌비디지털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M1) 감사 관련규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79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5호증 <표 20> AAC 라이선스 계약서 감사 관련규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0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표 21> 돌비디지털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L6) 감사 관련규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0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라이선스 감사 과정 59 실시권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심인들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각주>35</각주>하고 해당 실시권자에게 감사 착수 사실을 통보한다. 이후 감사인은 일정 기간 동안 현장감사를 포함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60 국내에 소재한 SYS 실시권자에 대한 감사는 ㅇㅇ에 ㅇㅇㅇㅇ 업체에 대해 이루어지고, 업체별 감사 실시 주기는 통상적으로 ㅇ이나 계약서 등에서 감사 실시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통상 감사인의 현장감사는 ㅇㅇㅇ 정도 소요되는데, 감사인은 실시권자가 감사대상 기간 중 판매하였다고 보고한 라이선스 제품 판매량 관련 장부ㆍ기록, 실시권자가 구매한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 구매 후 제품탑재, 판매, 폐기 등의 구매이력 등을 확인한다. 61 감사인은 작성된 감사보고서 초안(draft)을 SYS 실시권자에게 제공하고 실시권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수정사항을 적시하여 감사인에게 전달한다. 감사인은 실시권자 요청에 따라 수정한 감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한다. 감사인이 감사를 통해 적발(finding)한 미보고 수량 및 관련 기록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다. 실시권자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감사인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실시권자가 감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해당 수량을 미확정(inconclusive) 수량으로 기재한다. 62 실시권자가 미확정 수량 등 감사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피심인들과 실시권자는 그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자는 합의문(Settlement & Release, S&R)<각주>36</각주>을 작성하고 감사를 종료한다. 피심인들의 실시료 감사 과정은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피심인들의 실시료 감사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0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실시료 감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실시료를 부과한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행위사실 가) 가온미디어에 대한 감사 개시 63 피심인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2017. 9. 11. 가온미디어에게 아래 <표 23>과 같이 감사 착수를 통지하였다. 감사인은 ㅇㅇㅇㅇㅇㅇㅇ 회계법인으로, 감사 대상기간은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 해당하였다. <표 23> 감사 착수 통지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0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1호증 64 2017. 9. 25. 가온미디어 본사에서 열린 착수회의에 피심인 돌비코리아, 감사인 및 가온미디어가 참석하였다. 이 사건 감사 관련 각 담당자는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감사 관련 주요 담당자(2020년 11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1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65 감사인은 착수회의가 열린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가온미디어 본사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인은 구매장, 매출장, 재고대장 등의 자료를 확인하였고, 가온미디어는 제품 매뉴얼 등을 설명하였다. 66 감사인은 현장감사 기간 동안 피심인들로부터 제공받은 IL 리포트(소갑 제20호증)와 가온미디어의 자체 칩셋 구매기록을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감사인은 ㅇㅇㅇㅇㅇㅇ IL 리포트에서의 수량과 가온미디어의 구매기록에서의 수량 차이를 비교한 파일을 아래 <표 25>와 같이 피심인 돌비코리아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표 25> 감사인이 돌비코리아에 발송한 2017. 10. 19.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1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1호증 67 이에 대해 피심인 돌비코리아는 아래 <표 26>과 같이 IL 리포트에 기록된 수량보다 가온미디어의 구매기록상 수량이 더 적은 품목을 감사대상으로 검토할 것과 IL 리포트를 가온미디어에게 공유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표 26> 돌비코리아가 감사인에게 발송한 2017. 10. 19.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1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1호증 68 감사인은 아래 <표 27>과 같이 2017. 10. 20. 가온미디어에게 IL 리포트와 수량 차이가 나는 품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 <표 27> 감사인이 가온미디어에 발송한 2017. 10. 20.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1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각주>38</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22호증 69 가온미디어는 아래 <표 28>과 같이 피심인측이 제공한 품목명과 가온미디어 품목명의 차이에서 오는 산정수량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돌비 제공 자료의 수량 근거 제공을 요구하였다. <표 28> 가온미디어가 감사인에 발송한 2017. 10. 20.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1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2호증 나) 감사 경과 70 감사인은 2018. 1. 11. 감사보고서 초안을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하였다. 감사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량은 ㅇㅇㅇㅇ 대이다. 71 감사인은 가온미디어에 감사보고서 초안을 송부한 후, 가온미디어에 대한 IL 리포트 제공여부를 아래 <표 29>와 같이 피심인 돌비코리아에게 재확인하였으나 돌비코리아는 아래 <표 30>과 같이 SYS 실시권자에게 IL 리포트 비공개가 원칙임을 이유로 IL 리포트를 가온미디어에 제공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표 29> 감사인이 돌비코리아에 발송한 2018. 1. 17.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2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4호증 <표 30> 돌비코리아가 감사인에 발송한 2018. 1. 18.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2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4호증 72 이후, 피심인들은 IMP 실시권자들과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7개 IMP 실시권자들의 경우에는 IMP 실시권자의 동의 없이도 IL 리포트를 SYS 라이선시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3개 IMP 실시권자들의 경우에는 IMP 실시권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IL 리포트를 SYS 라이선시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아래 <표 31> 내지 <표 34>과 같이 확인하였으나 IL 리포트를 가온미디어에 제공하지는 않았다. <표 31> 돌비코리아가 돌비본사에 발송한 2018. 7. 12.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2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5호증 <표 32> 돌비본사가 돌비코리아에 발송한 2018. 7. 12.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2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5호증 <표 33> 돌비본사가 돌비코리아에 발송한 2018. 7. 13.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3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5호증 <표 34> 2018. 7. 13.일자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 첨부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3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5호증 73 감사인은 2018. 7. 24. 감사보고서 중간보고서를 가온미디어에 발송하였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아래 <표 35>와 같이 과소보고 수량 및 미확정 수량<각주>39</각주>을 포함하여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량은 총 ㅇㅇㅇㅇㅇ이다. <표 35> 중간보고서상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량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3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각주>40</각주><각주>41</각주><각주>42</각주><각주>43</각주><각주>44</각주><각주>45</각주><각주>46</각주><각주>47</각주><각주>48</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13호증 74 감사인은 2018년 9월 초 최종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아래 <표 36>과 같이 최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량은 ㅇㅇㅇㅇㅇㅇ이다.<각주>49</각주><표 36> 최종보고서상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량(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3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각주>50</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14호증 75 피심인들은 최종 감사보고서상 수량에 따라 가온미디어가 지불하여야 할 실시료를 아래 <표 37>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 37> 최종보고서에 따라 가온미디어가 지불하여야 할 실시료 (단위: 미국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3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각주>51</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15호증 다) IL 리포트 불일치 수량 ㅇㅇㅇㅇ에 대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ㅇㅇㅇㅇㅇ의 실시료 부과 76 IL 리포트 불일치 수량 ㅇㅇㅇㅇ는 위 <표 36>에서 '돌비칩 구매 수량에 대한 정보 불일치’ 수량을 말한다. 가온미디어는 아래 <표 38>과 같이 피심인들이 산정근거로 주장하는 IL 리포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불일치 수량에 대해 실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피심인들은 아래 <표 39>와 같이 SYS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완전한 장부ㆍ기록의 보관ㆍ제공 의무가 가온미디어에게 있음을 이유로 IL 리포트를 제공하지 않았다. <표 38> 가온미디어가 돌비코리아에 발송한 2018. 8. 16.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4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9호증 <표 39> 돌비코리아가 가온미디어에 발송한 2018. 8. 17.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4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9호증 77 가온미디어는 아래 <표 40> 및 <표 41>과 같이 IMP 실시권자인 브로드컴의 국내 구매 대리점인 ㅇㅇㅇㅇ를 통해 직접 수량을 확인하여 IL 리포트와의 수량 차이를 소명하려고 하였으나, 피심인들은 아래 <표 42>와 같이 IMP 실시권자가 아닌 구매 대리점을 통한 수량 확인이라는 이유로 소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표 40> 가온미디어가 ㅇㅇㅇㅇ에 발송한 2018. 7. 23.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4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33호증 <표 41> ㅇㅇㅇㅇ가 가온미디어에 발송한 2018. 7. 23.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4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33호증 <표 42> 피심인들과 가온미디어 2018. 8. 21.자 회의 속기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5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31호증 78 가온미디어는 IL 리포트 불일치 수량 ㅇㅇㅇㅇ에 대한 실시료, 이자액 등 최종 산정액이 도출된 구체적인 계산식을 제공해 줄 것을 피심인들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심인들은 가온미디어가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이미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다며 계산식 제공을 거부하였다. 이는 아래 <표 43> 내지 <표 49>와 같이 돌비코리아와 가온미디어간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3> 돌비코리아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8. 8. 9.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5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34호증 <표 44> 돌비코리아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8. 8. 11.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5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9호증 <표 45> 돌비코리아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8. 8. 13.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5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9호증 <표 46> 가온미디어가 돌비코리아에게 발송한 2018. 8. 14.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5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9호증 <표 47> 돌비코리아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8. 8. 15.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6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9호증 <표 48> 가온미디어가 돌비코리아에게 발송한 2018. 8. 16.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6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9호증 <표 49> 돌비코리아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8. 8. 17.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6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9호증 라) 피심인들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여부가 불확실한 수량 ㅇㅇㅇㅇㅇ에 대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ㅇㅇㅇㅇㅇ의 실시료 부과 79 피심인들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여부가 불확실한 수량 ㅇㅇㅇㅇㅇ는 위 <표 36>에서 '돌비칩 탑재 제품 판매수량 미보고’ 수량을 말한다. 위 <표 35> 및 <표 36>에 따르면 감사 중간보고서<각주>52</각주>에서는 해당 수량이 ㅇㅇㅇㅇㅇ였으나, 감사 최종보고서<각주>53</각주>에서 ㅇㅇㅇㅇㅇ로 확정되었다. 80 가온미디어는 현장감사<각주>54</각주>후 IMP 실시권자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각주>55</각주>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각주>56</각주>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게 가온미디어가 구입한 칩셋에 피심인들의 기술이 하드웨어적으로 제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아래 <표 50> ∼ <표 54>와 같이 가온미디어와 칩셋업체들 간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50> 가온미디어가 ㅇㅇㅇㅇ에게 발송한 2017. 10. 20.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6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39호증 <표 51> ㅇㅇㅇㅇ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7. 10. 20.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7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39호증 <표 52> ㅇㅇㅇㅇㅇㅇㅇㅇ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7. 12. 4.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7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0호증 <표 53> ㅇㅇㅇㅇㅇㅇㅇㅇ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7. 12. 5.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7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0호증 <표 54> ㅇㅇㅇㅇ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7. 12. 1.자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7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1호증 81 감사인은 가온미디어의 소명자료에 대해서, ㅇㅇㅇㅇ의 확인 공문만 소명자료로 인정하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관련 자료는 소명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심인들이 ㅇㅇ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칩셋들에서 돌비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감사인은 피심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감사보고서에서 ㅇㅇㅇㅇ를 제외한 칩셋들 전량을 미확정 수량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아래 <표 55> ∼ <표 59>의 회의 속기록, 이메일,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55> 피심인 돌비코리아와 가온미디어의 2018. 8. 21. 회의 속기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7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각주>57</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31호증 <표 56> 2018. 8. 29.자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8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58호증 <표 57> 2018. 9. 5.자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8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59호증 <표 58> 최종 감사보고서 관련 내용(발췌 편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8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5호증 <표 59> 감사인이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8. 1. 17.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8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6호증 82 감사인은 2018년 3월 말경 가온미디어에게 현장감사 정리보고서<각주>58</각주>를 발송하면서, 돌비 IC CPU에는 돌비 기술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칩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였다면 실시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므로, 가온미디어가 해당 칩을 사용하였음에도 돌비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여 실시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료 증빙을 통해서 가온미디어의 주장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83 가온미디어는 아래 <표 60>과 같이 그간의 소명이 감사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하였고, 자료제출을 통한 증명의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표 60> 가온미디어가 감사인에게 발송한 2018. 3. 30.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9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8호증 84 감사인은 가온미디어가 소명을 위해 제공한 자료가 수정 가능한 엑셀파일 형식으로 보관되어 있어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품의 최초 양산시 품질검사 자료만으로는 감사 대상기간 전체에 대한 소명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1>의 감사인 ㅇㅇㅇㅇㅇㅇ의 진술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표 61> 감사인 ㅇㅇㅇㅇ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9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9호증 85 피심인 돌비코리아는 아래 <표 62>와 같이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ㅇㅇㅇㅇㅇㅇ에게 가온미디어가 판매한 제품에서 피심인 기술이 구현되는지 여부를 의뢰하였다. <표 62> 돌비코리아가 ㅇㅇㅇㅇㅇㅇ에게 보낸 2018. 4. 30.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9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각주>59</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50호증 86 ㅇㅇㅇㅇㅇㅇ는 가온미디어의 제품명 NA1620 기기에서 수집한 펌웨어에서 돌비 관련 문자열을 확인하였고, 미디어 플레이어(media player)가 실행될 때 호출되는지 여부를 분석 중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아래 <표 63>과 같이 송부하였다. <표 63> ㅇㅇㅇㅇㅇㅇ가 돌비코리아에게 보낸 2018. 8. 28.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9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50호증 87 이후 ㅇㅇㅇㅇㅇㅇ는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 기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스코드를 확보하고 이를 제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아래 <표 64>와 같이 관련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해 사용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표 64> ㅇㅇㅇㅇㅇㅇ가 돌비코리아에게 보낸 2018. 9. 5.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89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50호증 88 피심인들 내부 엔지니어도 가온미디어의 제품에서 피심인들 특허기술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피심인들은 가온미디어의 제품에서 수집한 펌웨어에 돌비관련 문자열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피심인들 특허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수량에 실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아래 <표 65> ∼ <표 71>과 같이 피심인 돌비코리아 ㅇㅇㅇㅇㅇ의 진술,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들과 가온미디어 사이의 회의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5> 피심인 돌비코리아 ㅇㅇㅇ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901"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30호증 <표 66> 2018. 8. 29.자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903"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각주>60</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30호증 <표 67> 피심인 돌비코리아 ㅇㅇㅇ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90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30호증 <표 68> 2018. 8. 30.자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90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각주>61</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54호증 <표 69> 2018. 9. 5.자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90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50호증 <표 70> 피심인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913"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55호증 <표 71> 2018. 9. 5. 피심인들과 가온미디어의 회의 녹취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915"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56호증 마) 가온미디어에 대한 중대한 계약위반 통보 89 피심인들은 가온미디어가 감사기간 동안 완전한 기록 및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 수량 및 칩셋 구매 수량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함을 아래 <표 72>와 같이 2018. 9. 14. 가온미디어에 통지하였다. 피심인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온미디어가 ⅰ)미납된 실시료를 납부하고, ⅱ)허가받지 않은 칩셋 판매를 중지하며, ⅲ)현재 피심인들의 실시권자가 아닌 거래상대방들로 하여금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지 않는 이상 모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표 72> 2018. 9. 14. 피심인들이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791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36호증 바) 피심인들과 가온미디어의 최종 합의 및 실시료 지급 90 피심인들과 가온미디어는 2018. 9. 20. 가온미디어가 지급하여야 할 실시료를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2018. 9. 28. 합의문을 체결하였다.<각주>62</각주>최종 감사보고서 수량에 따라 확정된 실시료액은 ㅇㅇㅇㅇㅇㅇㅇ였으나, 최종 합의 시에는 ㅇㅇㅇㅇㅇㅇㅇ로 합의하였다. ㅇㅇㅇㅇㅇㅇㅇ 중 ㅇㅇㅇㅇㅇㅇㅇ는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3</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4</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심사관 주장 요지 91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가온미디어에 대한 감사 및 실시료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92 첫째, 가온미디어가 실시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성실히 보관하고 실시료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에게 충분히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심인이 가온미디어의 소명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가온미디어가 실시료 산정대상이 된 수량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IL 리포트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실시료 감사를 통해 가온미디어에게 실시료를 부과하였다. 특히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실시료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수량에 대해서, 피심인들은 가온미디어가 어떠한 자료를 제시하면 충분한 소명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없이 가온미디어가 제시한 소명자료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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