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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7.10. 결정

벽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3163 사건명 : 벽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벽산건설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송도동 7-50 대표이사 김남용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심 의 일 : 2012. 6.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벽산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대남토건 주식회사<각주>2</각주>에게 그 업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대남토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진동-마산 국도건설공사 중 토공, 구조물 및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0년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한 “진동-마산 국도건설공사”를 2006. 3. 9. 도급받아, 이 중 대남토건과 아래 <표 2>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및 변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선급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1. 2. 25.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2,980,000천 원을 수령하고, 2011. 3. 2. 대남토건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하여, 2011. 3. 11. 대남토건이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째인 2011. 3. 12.까지 선급금 1,124,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발주자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인 지급기일을 5∼63일 초과하여 지연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 44,93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선급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선급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내역(소갑제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선급금의 지급)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9 피심인은 <표 3>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대남토건에게 선급금 1,124,00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 36,56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선급금 8,260,000천 원을 지급기일부터 최대 9일에서 최소 5일 초과하여 지연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 8,37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소결 10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대남토건에게 <표 3> 기재 소정의 미지급 선급금 1,124,000천 원과 그에 대한 선급금 수령 후 15일을 초과한 날부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이자 36,562천 원 및 <표 3> 기재 소정의 선급금 8,260,000천 원에 대한 선급금 수령 후 15일을 초과한 날부터「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이자 8,371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1 다만, 대남토건이 선급금 1,124,000천 원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한 바, 피심인이 대남토건에게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으며, 이후 기성금의 일부에 포함되어 선급금이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피심인은 위원회 심의일 전에 선급금 지연이자 전액인 44,933천 원을 대남토건에게 지급하였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대남토건에게 2010. 2. 28.부터 2011. 7. 31. 기간 동안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 185,50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지연이자 미지급내역(소갑제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14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5 피심인은 <표 4>와 같이 대남토건에게 하도급대금 3,950,902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 185,50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소결 16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여 대남토건에게 <표 4> 기재 소정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이자 185,502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심인은 위원회 심의일 전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전액인 185,502천 원을 대남토건에게 지급하였다. 다.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7 피심인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대남토건에게 건설 위탁한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988,80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44,54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18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대남토건에게 건설 위탁한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4,630,550천 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각주>11</각주>73,5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내역(소갑제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각주>12</각주>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각주>13</각주>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0 법 제13조 제6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1 법 제13조 제7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22 피심인은 <표 5>와 같이 하도급대금 1,988,80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44,54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23 또한 피심인은 <표 6>과 같이 하도급대금 4,630,550천 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각주>14</각주>73,56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소결 24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 13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대남토건에게 <표 5> 기재 소정의 어음할인료 44,544천 원 및 <표 6> 기재 소정의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73,561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심인은 위원회 심의일 전에 어음할인료 전액인 44,544천 원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전액인 73,561천 원을 대남토건에게 지급하였다. 라.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지연 행위 1) 행위사실 25 피심인은 대남토건에게 건설 위탁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 받고,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178∼548일 지연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사실이 있다.<각주>15</각주><표 7>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각주>18</각주>*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26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하고, 그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27 피심인은 <표 7>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았음에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대남토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 조정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소결 28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대남토건에게 <표 7> 기재와 같이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처분 29 피심인의 위 2.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선급금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이를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지급명령은 제외한다. 다만, 피심인이 중견 건설업체로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 2.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 2.다.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에, 위 2.라.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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