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5.2. 결정

보람상조개발(주) 등 4개 상조회사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보람상조개발(주)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변경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3361 사건명 : 보람상조개발(주) 등 4개 상조회사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보람상조개발(주)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변경처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대표이사 최○○ 2.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대표이사 최○○ 3. 보람상조프라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대표이사 최○○ 4.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대표이사 최○○ 5. 최○○(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의 종 결 일 : 2014. 3. 7.

해석례 전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09. 10. 16. 제3소회의 의결 제2009-211호, 212호, 213호, 21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내용 가. 행위사실 1) 상조서비스 이행보증 관련 광고 1 피심인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이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이하에서는 4개 피심인 회사를 지칭하여 '피심인 4개사’라 한다)는 2007. 6. 1.부터 2009. 4. 2.까지 그룹 홈페이지(www.boram.com)를 통하여, 실제 피심인 4개사가 폐업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이들 피심인 4개사가 상조보증회사들을 통하여 납입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회원들에게 상조서비스의 이행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이에 더해 피심인 보람상조프라임은 별도 자사 홈페이지(www.boramprime.com)를 통해서 같은 내용을 광고하였다. 2 한편 피심인 보람상조개발의 경우, 위 상조서비스 이행보증 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08. 3. 6. 의결 제2008-089호에 따라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그룹 홈페이지(www.boram.com)에 2007. 6. 1.부터 2009. 4. 2.까지 계속하여 해당 광고를 게재하였다. 2) 표준약관 준수 관련 광고 3 피심인 4개사는 2008. 5. 7.부터 2008. 12. 26.까지 공중파 텔레비전,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회원모집 광고를 하면서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보다 더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나. 원심결의 처분 내용 4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10. 16. 피심인 4개사의 위 1. 가.의 상조서비스 이행보증 관련 광고 및 표준약관 준수관련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모두 인정되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다음 <표 1>기재와 같이 시정명령(공표명령, 교육명령 포함)을 의결하였다.<각주>1</각주><표 1> 원심결 시정조치의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 한편 피심인 보람상조개발과 피심인 최○○는 위 1. 가. 1)의 광고와 관련하여 이미 2008. 3. 6.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당 광고를 계속하여 게재한 사실이 있는바, 법 제17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발할 것을 의결하였다. 2. 피심인 4개사의 행정소송 제기 및 그 결과 6 피심인 4개사는 2009. 11. 18.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각주>2</각주>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2009누35186 판결, 대법원 2013. 6. 14. 2011두82 판결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2013누18522 판결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7 구체적인 소송 결과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원심결 관련 행정소송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원심결 시정조치의 변경처분 가. 변경처분 이유 8 대법원은 위 1. 가. 2)의 표준약관 준수관련 광고에 대하여 피심인 4개사의 약관조항들이 표준약관의 제정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심인 4개사가 표준약관보다 더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반영함과 더불어 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주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변경처분 내용 9 원심결 주문 가운데 표준약관 준수 광고와 관련된 부분인 1. 나. 전체와 원심결 <별지 1> 공표문안 중 표준약관 준수 광고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시정조치 대상행위로 남은 상조서비스 이행보증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인 주문 1. 가.를 주문 1.로 수정한다. 10 또한 시정조치 대상행위로 남은 상조서비스 이행보증 광고의 경우, 해당 광고가 피심인 4개사의 그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명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중앙일간지에 수명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원심결 주문 2.를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7일간 게재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4. 결론 11 위 2. 내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 내용 등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보람상조개발(주) 등 4개 상조회사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보람상조개발(주)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변경처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