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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11. 결정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2807 사건명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후소엔지니어링(이하 '후소’라 한다.) 전남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1179 대표이사 이경섭 2. 주식회사 다향환경건설(이하 '다향’이라 한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72-20, 3층 대표이사 양상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들은 정화시설 설계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호 개정된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들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수주 및 시공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건설사업자들로서,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들은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가 모두 지인 및 가족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양사의 행정업무는 후소의 대표이사인 이경섭이, 양사의 시공현장은 다향의 대표이사인 양상균이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직원회의 및 회계 등을 공동으로 실시, 처리 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표2> 피심인 2개사의 주식보유 현황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적격심사 및 낙찰하한선제도 우리나라의 공공입찰제도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공사 또는 기획 재정 부령에 의한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사업자를 사전에 선발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와 심사를 거쳐 선별된 사업자들 중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최저가낙찰 제도를 시행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공사입찰은 저가수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입찰가격점수<각주>1</각주>와 수행능력점수<각주>2</각주>, 결격 여부 등을 평가 하여 종합점수가 95점<각주>3</각주>이상일 경우 정상투찰자로 판정하는 적격심사제도와 정상 투찰자들 중 낙찰하한선<각주>4</각주>에 가장 근접하게 초과하는 금액에 투찰한 사업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는 낙찰하한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 시설공사 입찰의 경우, 다음 <표3>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한다. <표3> 군 시설공사 발주금액별 적격심사기준 (단위 : 점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 (2) 이 사건 입찰의 개요 이 사건과 관련된 입찰은 주로 경기도 및 강원도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오수처리 시설공사 관련 입찰로서,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dpa.mil.kr)를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위 오수처리 시설공사 입찰은 사전에 오폐수 시설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선별된 업체들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업체 또는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 업체 중 현수미생물 현탁식 오수처리공법(특허 제0241496호) 등록업체 및 기술협약업체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둔 관계로 소수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 후소의 대표 이경섭과 피심인 다향의 대표 양상균은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에 하나의 사무실을 두고 정화조 제조 및 설계시공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상대방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면서 주요 의사를 함께 결정 하는 등 양사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하고 있다. 피심인 2개사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은 2008년 육군 예하부대가 발주한 18건의 오수처리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2개사의 투찰금액을 사전에 단독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후, ○○○은 피심인 2개사의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후소 직원 ○○○과 다향 직원 ○○○으로 하여금 각각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여 자신이 미리 정한 피심인별 투찰금액대로 투찰하도록 지시하여 실행시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 2개사는 아래<표4>의 내용과 같이 총 15건의 입찰에서 낙찰된 사실이 있다. <표4> 피심인 2개사의 오수처리 시설공사 낙찰 현황 (단위 : 천 원,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방전자조달사이트 및 피심인 제출자료 ※ ○○○과 ○○○은 각자 자신의 PC를 통해 개별적으로 투찰하였으나, 후소와 다향이 1개의 인터넷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동일 IP주소(116.124.49.97)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이경섭과 양상균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9. 9. 12. 법 위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 ②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협의를 하거나 상호간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또한, 입찰에 있어 담합이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또는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또는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함으로써 특정 입찰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을 실시하는 자에게는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낙찰자가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두2314 판결) (3) 합의의 존재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 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 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서의 합의는 사업자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합의할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 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위 Ⅱ. 1.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1개사가 타 피심인의 입찰가격을 일괄 결정하는 등 피심인간에 입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 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 들간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4) 경쟁제한성 여부 경쟁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투찰가격으로 경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1개사가 타 피심인의 투찰가격을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등 상호간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시장의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입찰은 ①특정 업종에의 등록업자 및 특정 공법에 관한 특허권자이면서 사전 설계용역 입찰에서 선별된 업체들에 한해 참가가 가능 하고, 공사현장이 산간오지인 관계로 입찰에 참여한 경쟁사업자 자체가 소수 였던 점, ②후소와 다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피심인들이 경쟁 사업자들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 됨으로 인해 발주자의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소수 군부대에 한정되고, 평균 낙찰금액이 2억 6천만원 정도로 소액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하면 경쟁제한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 여부 피심인은 위 II. 1.의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0. 14 .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Ⅱ.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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