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4.15. 결정

(사)한국진주양식협회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0295 사건명 : (사)한국진주양식협회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사단법인 한국진주양식협회 통영시 남해안대로 82(용남면) 이사 엄○○ 2. 엄○○(嚴○○, 사단법인 한국진주양식협회 이사) 심 의 일 : 2013. 3.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진주양식협회(이하 '진주협회’라 한다)는 양식 진주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통영명품진주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진주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엄○○은 진주협회의 대표<각주>1</각주>이자, 통영명품진주전시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표시광고법 제17조 제1호 및 제19조에 의한 행위자에 해당한다. 나. 진주협회의 일반현황 3 진주협회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진주협회의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진주협회 제출자료 다. 진주의 종류 및 가치<각주>2</각주>1) 진주의 종류 4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조개에서 '아라고나이트’라는 성분의 물질이 분비되어 이물질을 서서히 감싸게 되면서 생성되는 것이 진주인데, 진주는 크게 나누어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천연진주와 인공적으로 핵 등을 조개에 넣어 자라게 하는 양식진주로 나눌 수 있다. <표 2> 진주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5 한편 양식진주는 바다에서 양식되는 해수진주와 호수나 강 등 민물에서 양식되는 담수진주로 나누어지는데, 해수진주의 경우에는 조개에 1∼2개의 핵을 삽입하는데, 보통 3년 정도 양식하여야 좋은 품질의 진주가 나온다. 해수진주의 산지로는 일본의 서해안, 스리랑카 근해, 호주 근해, 필리핀 근해 등이 있고, 우리나라는 1982년 초 통영 앞바다에서 양식진주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6 해수진주와 달리, 담수진주는 핵이 아닌 조개의 외투막 세포 조각을 삽입하는데, 1∼2개 정도의 핵을 삽입하는 해수진주와 달리, 10개 내지 많게는 40개까지 넣을 수 있다. 따라서 담수진주의 경우 해수진주와 달리 많은 양의 진주를 1개의 조개에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해수진주보다 저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담수진주가 많이 생산되면서 통영 등 국내 해수진주 양식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2) 진주의 가치 7 진주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핵을 둘러싼 진주층의 두께로서, 흔히 돌기효과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돌기효과가 두꺼울수록 색상과 광택이 양호하고 내구성이 강하다. 8 국내에서는 핑크색과 은백색이 선호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크기가 클수록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모양은 구형으로서 표면에 흠이 없어야 높은 등급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진주협회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통영명품진주전시관에서 진주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2011. 7. 22.∼2012. 8. 30. 기간 중 일본산 해수진주로 만든 제품<각주>4</각주>을 “원산지: 한국”이라고 표시한 진열대에 전시하였고, 같은 기간 중 일본산 해수진주로 만든 21개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이 “통영진주”, “T.Pearl의 생산 공정은 통영해수진주 (사)한국진주양식협회에서 관리하며, 품질을 보증합니다.”라고 표시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였다.<각주>5</각주><그림> 품질보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품질보증서의 표시 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표시 내역 (단위: cm,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진주협회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11 별지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3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4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6</각주>15 또한, 표시ㆍ광고의 공정거래 저해성은 당해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의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6 진주협회는 일본산 해수진주로 만든 진주제품을 “원산지: 한국”이라고 표시한 진열대에 전시하고, 해당제품의 품질보증서에 “통영진주”, “T.Pearl의 생산 공정은 통영해수진주 (사)한국진주양식협회에서 관리하며, 품질을 보증합니다.”라고 표시한바, 이 사건 표시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7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진주의 원산지를 식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표시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는 해당 진주제품이 우리나라 통영에서 생산된 해수진주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8 일반 소비자들이 진주제품을 구입함에 있어 통영산 진주로 만든 것인지 여부는 그 희소성 등을 감안할 때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로 하여금 일본산 진주제품을 통영산 진주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진주제품 소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진주협회 19 진주협회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법인임에도 거짓의 표시를 하였으므로 표시광고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엄○○ 20 피심인 엄○○은 2011. 2. 22.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진주협회의 대표이자 이사로 재직 중에 있고, 통영명품진주전시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므로 이 사건 표시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17조 제1호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3. 결론 21 진주협회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되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진주협회 및 피심인 엄○○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는 표시광고법 제17조 제1호 및 제1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한국진주양식협회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