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5.13. 결정

서울대학교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교육 및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조직은 2분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2부문(진료부문, 소아진료부문), 1처(행정처), 2실(기획조정실, 홍보실), 1부(교육연구부), 임상의학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7.9.29. 서울특별시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피심인의 병상수, 종업원수, 연간 환자수 등 주요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재무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7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 병상수, 종업원수, 연간 환자수는 서울대학교병원 본원만, 기타 의료수익 등은 분당병원 포함 <표-2> 피심인의 재무현황(12월 결산법인)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7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다. 시장현황 및 구조 (1) 의료서비스의 공급측면 (가) 의료기관<각주>1</각주>현황 국내 의료기관 수는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7년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52,914개이다. 또한 2007년 기준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450,119개이고, 이 중에서 종합병원의 병상 수가 125,840개, 병원의 병상 수가 179,119개로 각 전체 병상 수의 28%, 4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의료기관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7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특수병원은 결핵병원ㆍ정신병원 등을 말하고, 부속의원은 회사 또는 종업원을 위한 산업체의 부속의원을 말한다.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2008년도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표 4> 2007년도 의료기관의 병상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7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2008년도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나) 의약품 시장 현황 의료기관은 환자치료의 필요상 의약품을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한편,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등에 임상적인 지원 및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연관산업의 발전을 유도한다. 의약품은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완제의약품은 다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고, 전문의약품(Ethical drug)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을 말한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나 일반상품과 달리 상품의 최종선택권이 비용지불자인 소비자(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의사에게 있다. 또한, 종합전문요양병원(주로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Drug Committee)를 개최하여 '처방약제리스트’를 작성하고, 동 리스트에 등재된 의약품에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실시하는데, 동 리스트에 없는 의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제로 처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일반소비자가 아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의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즉, 처방권한을 가진 의사들에게 자사 상품에 대한 지식 전달 및 설명, 소위 '디테일(detail)’을 실시하는 한편, 종합전문요양병원ㆍ종합병원ㆍ준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약제심사위원회에서의 의약품선정을 위하여 약제심사위원들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디테일을 실시한다.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총 6조 1,303억 원이며 이 중에서 제약회사와 요양기관(병ㆍ의원, 약국, 보건소 등)의 직거래를 제외한 도매거래<각주>2</각주>시장규모는 2조 9,976억 원으로 국내 전체 의약품 유통시장의 48.9%를 차지하고 있다. (2) 의료서비스의 수요측면 2006년 우리나라의 국민(공공부문 및 가계부문)의료비<각주>3</각주>지출은 약 54.5조 원으로, 주로 외래의료비 18.2조 원(33.3%), 입원의료비 14.5조 원(26.7%), 의약품 및 소모품 14조 원(25.8%) 등에 지출되었다.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금액은 1,480달러<각주>4</각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 한다) 평균인 2,824달러보다 낮은 상황으로 이는 공공성 강조로 의료서비스 이용료가 낮고 재원부족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비중은 6.4%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9%에 미치지 못한다. 요양급여비용<각주>5</각주>은 2000. 7. 1.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국민건강보험 수가가 상승하면서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왔다. 특히 2007년 말 기준 32조 2,590억 원으로 2006년 대비 12.96% 증가하였다. <표 5> 국내 요양급여비용 추이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7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피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5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요구하여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의 기간 중 피심인 연수원 신축부지 매입(이하 “부지매입 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피심인 자신의 홍보대외협력팀을 통하여 이들 5개 제약회사로부터 총 470백만 원의 기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각주>6</각주>피심인 스스로도 홍보대외협력팀을 통해 모집한 기부금(발전기금)이 부지매입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홍보대외협력팀에서 작성한 기부금 요청현황에서도 홍보대외협력팀을 통해 모집한 제약회사의 기부금이 제약회사의 이익과는 무관한 피심인 부지 매입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1) 피심인이 홍보대외협력팀을 통해 피심인 부지 매입 등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한 행위 중 대웅제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후술하는 바에서 피심인이 대웅제약에게 피심인 부지 매입 등을 위한 기부금을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대웅제약이 2005. 12월에 기부금을 피심인 홍보대외협력팀에 제공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당시 대웅제약은 다음 <표-6>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5. 4. ~ 2006. 9.의 기간 동안 전사(全社)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액션플랜 하에 영업사원이 만나기 힘든 16개 대형종합병원의 여론주도층 의사(KOL; Key Opinion Leader) 및 병원재단 경영진을 담당 임원이 방문하여 병원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자사제품의 처방 및 신약랜딩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피심인의 주요 보직자들은 대웅제약의 임원에게 대웅제약 제품의 신규랜딩 및 처방활성화를 대가로 피심인 부지 매입 등을 위한 기부금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를 대웅제약이 받아들여 기부금을 피심인에게 제공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심인 본원 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은 2005. 5월경 대웅제약의 의약품 올메텍 제품의 신규랜딩의 대가로 피심인 부지 매입경비 마련 등을 위한 기부금 제공을 대웅제약의 임원에게 요청하여 2005. 12월 대웅제약이 1억원의 기부금을 피심인에게 수납하였다. 1억원 중 5천만원은 홍보대외협력팀을 통해 피심인 연수원 신축부지 매입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5천만원은 시립보라매병원에 이체되었다. 기타, 피심인의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의 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대웅제약에게 대웅제약의 의약품 올메텍 제품의 처방 대가로 임상연구 진행경비 제공을 요청하여, 대웅제약이 2005. 8월~11월경 사이에 23백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대웅제약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일부 발췌한 다음 <표-6>, <표-7> 및 피심인의 회계자료에서 확인된다. <표-6> 대웅제약 임원 전담병원의 마케팅 플랜(2005~2006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7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대웅제약의 임원 전담병원별 마케팅 플랜(2005~2006년) <표-7> 임원 전담병원 별 마케팅플랜 진행상황(병원별 요구사항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7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대웅제약의 임원전담병원 마케팅 플랜 진행상황(병원별 요구사항 등) 한편, 대웅제약은 위와 같이 거래와 관련하여 대형종합병원이나 이들 대형종합병원을 두고 있는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유선 또는 공문으로 기부요청을 받고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문제 발생 시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여 기부요청 공문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며, 기부금 제공 강요사실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심인 스스로도 2005. 3. ~ 2006. 2.의 기간 중 피심인 홍보대외협력팀을 통해 제약회사로부터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의약품 신규랜딩 또는 처방활성화를 대가로 제약회사에게 모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이 의약품 거래를 대가로 5개 제약업체에게 피심인 부지 매입 등을 위한 기부금 제공을 요구하여 2005. 3. ~ 2006. 2.의 기간 중 피심인 홍보대외협력팀을 통해 총 470백만원의 기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정리하면 <별지>와 같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이익제공 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나목의 이익제공 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익제공 강요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여야 한다. 이 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둘째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 셋째, 이익제공 강요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 여부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각주>7</각주>,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8</각주>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5개 제약회사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 (가) 피심인은 본원만도 1,600여개 병상이나 되고 이들 부속병원들은 병상규모나 인지도 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종합병원이므로 피심인은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구매력이 큰 대량 수요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의 선택이나 거래조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반면, 거래상대방인 제약회사들은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대형종합병원과의 거래가 영업의 신장 및 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심인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에서 피심인의 요구나 제시사항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으므로 피심인의 제약회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한편, 피심인에게 부지매입 등의 기부금을 제공한 5개 제약회사를 포함하여 총 16개 제약회사 영업담당 임직원들 대부분은, 피심인의 병원신축 등을 이유로 하는 기부금 요구에 대하여 아래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부금 제공에 대한 적극적 필요성 혹은 자발적인 기부금 제공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및 그 진술자와 진술자 소속의 제약회사 이름이 공개되었을 경우 대형종합병원으로부터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진술자 및 진술자 소속 제약회사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대형종합병원 측의 제약회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는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제약회사와 병원 간에 거래되는 전문의약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고 오직 병원 소속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소비자에게 최종 공급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제약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대에 병원 및 병원 소속 의사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대형종합병원은 의약품 선정의 파급력, 치료법 등에 대한 여론 주도력이 상당하므로 피심인은 제약회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방약제리스트’를 작성하고 동 리스트에 등재된 의약품에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실시하는데, 동 리스트에 없는 의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제 처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제약회사로서는 자사 의약품이 피심인의 '처방약제리스트’로부터 삭제되거나 또는 '처방약제리스트’로부터 삭제되지는 않더라도 처방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대형종합병원의 기부금 제공 요청에 긍정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점, 환자가 대형종합병원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 일반병원(1차ㆍ2차 요양기관)으로 옮기더라도 처방 의약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주요 대형종합병원 의사들이 의약품 선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피니언 리더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형종합병원은 제약회사에 대하여 해당 제약회사와의 거래량 이상으로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3) 경제상 이익(기부금) 제공 강요 여부 이익제공 강요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금전ㆍ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되고,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강요’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상 '강요’는 협조, 요청 등 방식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 등 '묵시적 강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5개 제약회사에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부금을 요구한 행위는 피심인 자신을 위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로 인정된다. (가)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5개 제약회사에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부금을 요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약회사에 대하여 갖는 거래상 지위, 전문의약품의 거래구조[대형종합병원의 일방적인 의사(意思)에 기한 전문의약품 선정] 및 피심인 소속 부속병원과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만으로도 기부금 제공을 사실상 강요한 행위로 판단된다. 제약회사들의 기부금 중 연구용역, 심포지엄 등을 위한 기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약회사들에게도 자사 의약품의 효능 개발, 홍보 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 점이 있어 제약회사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기부금 제공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부지매입 등을 위한 기부금은 그 이익이 제약회사들에게 귀속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병원 측에게만 직접 이익이 되는 기부금으로, 피심인과 같은 대형종합병원 측이 거래상대방인 제약회사들에게 부지매입 등을 위한 기부금을 요청하게 되면 거래상 열위의 지위에 있는 제약회사들로서는 대형종합병원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참고인 조사에 응한 제약회사의 영업담당 임직원 대부분이 기부금 성격에 관계없이 병원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연구ㆍ홍보활동과 무관한 병원 신축, 부지매입 등을 위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임직원도 기부의 필요성이나 자발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명백히 알 수 있다. (나) 강요가 아닌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기부금 제공이라면 기부금액, 기부금 납부시기 및 방식 등과 같은 기부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전적으로 기부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과 같은 대형종합병원 측은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부금액 등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거나 자신의 재무상황이나 자금 필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제약회사로 하여금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종용하였다. 제약회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기부금 제공이라면 피심인과 같은 대형종합병원 측이 기부금액 등을 정할 수 없는 것이며 제약회사가 기부금액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은 행태가 나타나는 것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종합병원 측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 전문의약품의 거래구조 및 자신과 제약회사 간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사실상 기부금 제공을 제약회사에 '강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표 8> 진술조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7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시 피심인과 제약회사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 등을 감안하여 제약회사와 진술자 명을 가명처리하였으나, 실제 제약회사와 진술자 이름은 별도로 받은 진술자의 확인서를 통하여 파악된다(이하, 인용된 진술조서도 동일하다). (다) 기부자인 제약회사들이 다음 <표 9> 및 <표 10>에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과 같은 대형종합병원 측의 기부금 요구를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 등을 대가로 한 무언의 압력 내지 사실상 강요로 인식하고 있고, 기부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거래업체로 유지되기 어렵고 설사 그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거래규모가 축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병원과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심인 등 대형종합병원 측에서는 자신과의 거래규모 대비 기여금 납부실적 등을 제약회사 간에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약회사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여 제약회사로 하여금 기부금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기부금 요구는 '강요’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표 9> 진술조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7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진술조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70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부당성 여부 거래상 지위를 갖는 사업자의 이익제공 강요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당초 계약서에 이익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우에는 부당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거래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이익을 제공받았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5개 제약회사에 부지매입 등을 위한 기부금을 요구한 행위는 이익제공 강요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가) 피심인의 위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그 의도나 목적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심인이 부지매입 등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그 수익이 피심인에게 귀속되므로 부지매입 등에 따른 비용은 피심인 자신이 부담하거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 전문의약품의 거래구조, 피심인과 제약회사 간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병원 신축 등에 따른 직접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 제약회사에게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제약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피심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그 의도나 목적에 있어 그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심인의 위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심인과 같은 대형종합병원 측이 거래상대방인 제약회사에 부지매입 등을 위한 기부금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인 제약회사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기부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의료분야 자율규약인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각주>9</각주>및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각주>10</각주>은 의약품거래에 부수하는 보건의료관련 단체의 금품류 수수 및 제약회사의 금품류 제공 등을 금지<각주>11</각주>하고 있고, 병원회계준칙도 기부금은 의약품 등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각주>12</각주>하고 있는바, 피심인의 행위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협약 및 규약 또는 회계준칙과 배치되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표 11>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71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7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위 행위는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피심인은 법인사무처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인 5개 제약회사로부터 부지매입 등을 위한 기부금으로 총 470백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의약품의 가격ㆍ품질 경쟁이 아니라 기부금 납부 관계에 따라 피심인과 제약회사 간 거래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국내 의약품 시장의 경우 병원과 제약회사 간 리베이트 수수 등 제약회사의 과도한 판매관리비 비중<각주>13</각주>등으로 인하여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R&D’라 한다)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각주>14</각주>한 실정이고, 의약품의 품목별 평균 실거래가격도 2007년말 기준 정부가 결정ㆍ고시한 상한가격의 99%를 상회하는 등 실거래가격은 낮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각주>15</각주>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지매입 등을 위한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제약회사로 하여금 높은 판매관리비를 책정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결국 제약회사가 병원과 거래하는 전문의약품 가격, 즉 실거래가격에 직ㆍ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전문의약품 가격의 인상을 초래한다. 설령 실거래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거래유지의 포괄적 대가로 병원의 이익을 위한 건물신축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납부하는 관행은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의 저해를 가져온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2. 19. 위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이익제공강요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서울대학교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