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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1.29. 결정

소음진동계측장비 구매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입담2826 사건명 : 소음진동계측장비 구매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브이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51번길 10, 801호 대표이사 권○○ 2. 스펙트리스코리아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6 대표이사 사○○○○○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김○○ 3. 주식회사 시그널위저드 광주 광산구 복호길 37-8 대표이사 김□□ 4. 김◎◎(아이앤브이) 경북 경산시 성암로21길 4-6, 202호 5. 주식회사 코니사 부산 동구 중앙대로260번길 6, 4층 대표이사 송○○ 심의종결일 : 2019. 12.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주식회사 브이테크, 스펙트리스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시그널위저드, 김◎◎(아이앤브이) 및 주식회사 코니사<각주>1</각주>는 소음진동계측장비 및 기타 전기제품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 현황 (2018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음진동계측장비 의의 및 용도 3 소음진동계측장비란 소음 및 진동의 크기, 주파수, 진원지 등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장비를 의미하고, 소음 및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 센서에서 감지된 신호를 변환하는 데이터수집장치, 변환된 신호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분류된다. 4 소음진동계측장비는 도로, 항공, 환경, 주거,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 및 진동의 원인을 찾고 그 저감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된다. 2) 소음진동계측장비 시장 현황 가) 시장특성 5 소음진동계측장비의 수요기관 중 공공분야는 ○○○○공사, ○○○○공단, ○○○○연구원, □□□□연구원 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주로 관련 연구 수행, 소음진동 측정 및 개선 사업 등을 위해 장비를 구입한다. 또한, 자동차 업체, 가전 업체, 반도체 업체 등 민간분야에서도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사건 입찰 관련 소음진동계측장비 시장 현황 6 이 사건 입찰에서 각각의 수요기관은 표준화된 범용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사양 및 규격을 정하여 발주하며, 업체는 해당 사양 및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를 구성하여 공급하였다. 7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시 수요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는 소음진동계측장비를 자체 제작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없었으며, 업체들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해외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공급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피심인 스펙트리스코리아는 영국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으로서 본사의 덴마크 지점으로부터 소음진동계측장비를 전량 수입하여 공급하며, 시그널위저드, 코니사, 지엔티<각주>2</각주>는 스펙트리스코리아의 대리점으로서 스펙트리스코리아로부터 소음진동계측장비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3) 이 사건 입찰 방식 8 이 사건 입찰 13건 중 4건은 외자구매절차<각주>3</각주>, 9건은 내자구매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4) 이 사건 입찰 개요 9 이 사건 입찰 13건의 개요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입찰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0 피심인들은 2011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1 스펙트리스코리아는 12건의 입찰에서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낙찰받기 위해서 시그널위저드에게 6건, 코니사에게 3건, 아이앤브이에게 1건, 지엔티에게 1건, 브이테크에게 1건에 대한 들러리 입찰참가를 요청하였고, 시그널위저드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발주 선박축계비틀림진동계측장비 구매 입찰에서 유찰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낙찰받고자 스펙트리스코리아에게 들러리 입찰참가를 요청하게 되었다. 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항공기소음측정 모니터링시스템 입찰 건 12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은 스펙트리스코리아 제품과 동일한 규격으로 입찰 공고된 것을 확인하고 단독 응찰이 예상되자 유찰을 방지하고자 스펙트리스코리아의 대리점인 시그널위저드 김□□ 대표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으며, 김□□은 이를 수락하였다. 13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은 2011. 4. 7. 시그널위저드 김□□에게 이메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것을 요청하였고, 다음날인 2011. 4. 8. 시그널위저드의 입찰참가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김□□에게 이메일과 우편으로 위 서류를 전달하였다. 김□□은 2011. 4. 12. 위 전달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스펙트리스코리아가 알려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14 스펙트리스코리아는 2011. 4. 15. 시그널위저드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아래 <표 3>과 같이 낙찰받았다. <표 3> 항공기소음측정 모니터링시스템 입찰 결과 (단위: 원, USD,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15 이와 같은 사실은 항공기소음측정 모니터링시스템 입찰결과(소갑 제1-2호증<각주>5</각주>) 및 계약서(소갑 제1-3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이 시그널위저드 김□□에게 전송한 전자우편(소갑 제2-1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시그널위저드 김□□의 질문답변서(소갑 제3-7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에너지 하베스팅 진동 모사 장치 구매 입찰 건 16 스펙트리스코리아 정□□은 같은 부서 윤□□가 이 건 입찰이 단독 응찰로 유찰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 코니사 서□□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코니사 서□□은 스펙트리스코리아의 대리점으로서 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의 요청을 수락한 후 같은 회사 윤○○ 대리에게 스펙트리스코리아 요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도록 지시하였다. 스펙트리스코리아 윤□□는 2012. 4. 23. 코니사 윤○○에게 이메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코니사 윤○○은 요청받은 자료를 전달하였다. 스펙트리스코리아 윤□□는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코니사의 입찰 참가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다. 17 그러나 스펙트리스코리아는 당시 ○○○○연구원의 구매제한조치로 인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 스펙트리스코리아와 코니사는 이 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고, 이 건 입찰은 투찰업체가 없어 유찰되었다. 18 이러한 사실은 스펙트리스코리아 윤□□가 코니사에게 전송한 전자우편(소갑 제2-2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윤□□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정□□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코니사 윤○○ 진술조서(소갑 제3-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항공기 소음측정망 구매설치 입찰 건 19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은 스펙트리스코리아 제품과 동일한 규격으로 입찰 공고된 것을 확인하고, 스펙트리스코리아의 단독 응찰을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유찰을 방지하고 신속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2. 7. 6. 시그널위저드 김□□에게 이메일을 보내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고, 김□□은 이를 수락하였다. 20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은 시그널위저드의 입찰참가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시그널위저드 김□□에게 전달하면서 투찰금액을 알려주었다. 김□□은 2012. 7. 9. 전달받은 서류 및 위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스펙트리스코리아는 2012. 7. 10. 시그널위저드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21 이 건 입찰에서 아래 <표 4>와 같이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삼우환경 컨설턴트가 스펙트리스코리아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표 4> 항공기 소음측정망 구매설치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2 이러한 사실은 항공기 소음측정망 구매설치 입찰결과(소갑 제1-6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이 시그널위저드 김□□에게 전송한 전자우편(소갑 제2-3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라) 소음측정장비 구매 입찰 건 23 스펙트리스코리아 서○○은 □□□□연구원을 대상으로 사전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이 스펙트리스코리아 제품 구입을 희망하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입찰 공고 후 스펙트리스코리아가 안정적으로 낙찰 받기 위하여 대리점인 지엔티 배○○ 대표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다. 지엔티 배○○은 스펙트리스코리아의 대리점으로서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 요청을 수락하였다. 24 스펙트리스코리아 서○○은 지엔티 배○○에게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엔티의 입찰 참가 서류를 준비하였다. 스펙트리스코리아 서○○은 같은 팀 윤□□를 지엔티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입찰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25 스펙트리스코리아 서○○과 윤□□는 2012. 7. 24. □□□□연구원에 방문하여 각각 스펙트리스코리아와 지엔티의 입찰 참가 서류를 제출하였고, 스펙트리스코리아는 이 건 입찰에서 아래 <표 5>와 같이 낙찰받았다. <표 5> 소음측정장비 구매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6 이러한 사실은 소음측정장비 구매 입찰결과(소갑 제1-8호증) 및 계약서(소갑 제1-9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가 작성하여 제출한 지엔티 입찰참가신청서(소갑 제2-4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서○○의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지엔티 배○○의 진술조서(소갑 제3-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마) Charge Accelerometer 및 Conditioning Amp. Set 구매 입찰 건 27 스펙트리스코리아 정□□은 같은 회사 윤□□로부터 이 건 입찰이 단독 응찰로 유찰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 코니사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스펙트리스코리아 정□□은 2012. 7. 19. 코니사 신○○와 윤○○에게 이메일을 보내 들러리 입찰 참가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코니사는 이를 수락하였다. 28 스펙트리스코리아 윤□□는 2012. 7. 20. 코니사 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였으며, 스펙트리스코리아가 대신 작성한 코니사의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전달하면서 코니사 법인 인감을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코니사 윤○○은 요청받은 자료를 스펙트리스코리아에게 전달하였고, 스펙트리스코리아 윤□□와 정□□은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팀 서○○을 코니사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29 스펙트리스코리아 윤□□와 서○○은 2012. 7. 27. ○○○○연구원에 방문하여 각각 스펙트리스코리아와 코니사의 입찰 참가 서류를 제출하여 투찰하였으며, 스펙트리스코리아는 이 건 입찰에서 아래 <표 6>와 같이 낙찰받았다. <표 6> Charge Accelerometer 및 Conditioning Amp. Set 구매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0 이러한 사실은 Charge Accelerometer 및 Conditioning Amp. Set 구매 입찰결과(소갑 제1-11호증) 및 계약서(소갑 제1-12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와 코니사가 주고받은 전자우편(소갑 제2-5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가 작성하여 제출한 코니사 입찰참가서류(소갑 제 2-6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등을 통해 확인된다. 바) 소음진동 측정 기준 장비 입찰 건 31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은 입찰 공고 이전부터 ○○○○공단을 대상으로 사전영업 활동을 하였으며,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 2012. 7. 23. 시그널위저드 김□□에게 이메일을 보내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고, 김□□은 이를 수락하였다. 32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은 시그널위저드의 입찰참가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시그널위저드 김□□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였고, 투찰금액을 유선으로 알려주었으며, 2012. 7. 31. 이메일을 보내 입찰참가방법을 설명하였다. 김□□은 2012. 8. 1. 스펙트리스코리아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스펙트리스코리아가 알려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33 스펙트리스코리아는 2012. 8. 1. 시그널위저드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아래 <표 7>과 같이 낙찰 받았다. <표 7> 소음진동 측정 기준 장비 입찰 결과 (단위: USD,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4 이러한 사실은 소음진동 측정 기준 장비 입찰결과(소갑 제1-14호증) 및 계약서(소갑 제1-15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이 시그널위저드 김□□에게 전송한 전자우편(소갑 제2-7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사) 항공기소음 자동측정기기 수리 입찰 건 35 이 건 입찰은 기존에 스펙트리스코리아가 설치한 항공기소음 자동측정기기를 일부 교체하는 입찰로서 스펙트리스코리아 제품으로 규격이 공고되었다. 따라서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은 단독 응찰을 예상하고, 유찰을 방지하고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 시그널위저드 김□□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고, 투찰금액을 결정하여 알려주었다. 시그널위저드 김□□은 2012. 9. 7. 스펙트리스코리아가 알려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36 스펙트리스코리아는 2012. 9. 7. 시그널위저드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아래 <표 8>과 같이 낙찰받았다. <표 8> 항공기소음 자동측정기기 수리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7 이러한 사실은 항공기소음 자동측정기기 수리 세부규격서(소갑 제1-17호증), 항공기소음 자동측정기기 수리 입찰결과(소갑 제1-18호증) 및 계약서(소갑 제1-19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아) 항공기소음측정망 예비품 구매 입찰 건 38 ○○○○공사 제주지역본부는 기존에 스펙트리스코리아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기관으로서, 이 건 입찰은 기존 제품과 유사한 규격으로 공고되었으며 기존 제품의 예비 부품까지 포함하여 공고되었다. 따라서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은 단독 응찰을 예상하고, 유찰을 방지하고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 시그널위저드 김□□과 브이테크 정◎◎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다. 브이테크 정◎◎는 스펙트리스코리아로부터 소음진동계측장비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요청을 수락하였다. 39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은 투찰금액을 결정하여 시그널위저드 김□□과 브이테크 정◎◎에게 유선으로 알려준 후 알려준 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2012. 10. 4. 입찰에 참가하였다. 같은 날 브이테크도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시그널위저드는 하루 뒤인 2012. 10. 5.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40 다만, 이 건 입찰에서 브이테크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격 처리되었으며, 스펙트리스코리아가 아래 <표 9>과 같이 낙찰받았다. <표 9> 항공기 소음측정망 예비품 구매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1 이러한 사실은 항공기소음측정망 예비품 구매 입찰결과(소갑 제1-21호증) 및 계약서(소갑 제1-22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이 시그널위저드 김□□과 브이테크 정◎◎에게 전송한 전자우편(소갑 제2-8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브이테크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3-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자) 다채널 진동 스펙트럼 분석기 구매 입찰 건 42 스펙트리스코리아 정□□은 이 건 입찰에서 안정적으로 낙찰받고자 코니사 서□□에게 연락하여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고, 코니사 서□□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스펙트리스코리아 윤□□는 2013. 7. 4. 같은 회사 영업지원팀 김◎◎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건 입찰에서 코니사를 들러리로 참가시킬 예정이니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면서 직접 작성한 코니사의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전달하였다. 43 스펙트리스코리아 김◎◎는 2013. 7. 4. 코니사 서□□에게 스펙트리스코리아가 대신 작성한 코니사의 입찰 참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전달하면서 코니사 법인 인감을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코니사 서□□의 지시에 따라 같은 회사 윤○○은 요청받은 자료를 스펙트리스코리아에 전달하였다. 44 스펙트리스코리아 윤□□는 같은 팀 서○○을 코니사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코니사의 입찰 참가 서류를 준비하였으며, 윤□□와 서○○은 2013. 7. 23. ○○○○연구원에 방문하여 각각 스펙트리스코리아와 코니사의 입찰 참가 서류를 제출하여 투찰하였다. 스펙트리스코리아는 이 건 입찰에서 아래 <표 10>와 같이 낙찰받았다. <표 10> 다채널 진동 스펙트럼 분석기 구매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5 이러한 사실은 다채널 진동 스펙트럼 분석기 구매 입찰결과(소갑 제1-24호증) 및 계약서(소갑 제1-25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윤□□가 김◎◎에게 전송한 전자우편(소갑 2-9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김◎◎가 코니사 서□□에게 전송한 전자우편(소갑 제2-10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가 작성하여 제출한 코니사 입찰참가신청서(소갑 제2-11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차) 휴대용 시설물 동특성 분석 및 데이터 검증장비 입찰 건 46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사전영업 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건 입찰이 공고될 예정임을 인지한 후 2014. 11. 4. 시그널위저드 김□□에게 이메일을 보내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고, 김□□은 이를 수락하였다. 47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은 시그널위저드의 입찰참가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2014. 11. 13. 시그널위저드 김□□에게 전달하였고, 투찰금액을 결정하여 유선으로 알려주었다. 김□□은 2014. 11. 14. 위 전달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스펙트리스코리아가 알려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48 스펙트리스코리아는 2014. 11. 14. 시그널위저드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아래 <표 11>와 같이 낙찰 받았다. <표 11> 휴대용 시설물 동특성 분석 및 데이터 검증장비 입찰 결과 (단위: EUR,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9 이러한 사실은 휴대용 시설물 동특성 분석 및 데이터 검증장비 입찰결과(소갑 제1-27호증) 및 계약서(소갑 제1-28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과 시그널위저드 김□□이 주고받은 전자우편(소갑 제2-12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과 시그널위저드 김□□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소갑 제2-13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카) 초음파 신호 측정용 DAQ 시스템 입찰 건 50 스펙트리스코리아 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대상으로 사전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건 입찰이 공고될 예정임을 인지하였다. 스펙트리스코리아는 1차 입찰이 유찰되자 2차 입찰에서 안정적으로 낙찰 받기 위하여 아이앤브이 김◎◎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고, 아이앤브이 김◎◎은 스펙트리스코리아로부터 소음진동계측장비 제품을 구입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요청을 수락하였다. 51 스펙트리스코리아 고◎◎은 아이앤브이의 투찰금액을 결정하여 아이앤브이 김◎◎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었으며, 아이앤브이는 2015. 4. 21. 위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스펙트리스코리아는 2015. 4. 21. 아이앤브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아래 <표 12>와 같이 낙찰 받았다. <표 12> 초음파 신호 측정용 DAQ 시스템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8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52 이러한 사실은 초음파 신호 측정용 DAQ 시스템 입찰결과(소갑 제1-30호증) 및 계약서(소갑 제1-31호증), 스펙스코리아 김◎◎가 아이앤브이 김◎◎에게 전송한 전자우편(소갑 제2-14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고◎◎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아이앤브이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타) 층간소음 정밀 측정장비 입찰 건 53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사전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건 입찰이 공고될 예정임을 인지하였으며, 안정적으로 낙찰 받기 위하여 시그널위저드 김□□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고, 김□□은 위 요청을 수락하였다. 54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은 시그널위저드의 입찰참가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2015. 6. 23. 시그널위저드 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으며, 투찰금액을 결정하여 유선으로 알려주었다. 스펙트리스코리아는 2015. 6. 23. 시그널위저드에게 알려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2015. 6. 25. 김□□은 스펙트리스코리아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스펙트리스코리아가 알려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55 스펙트리스코리아는 이 건 입찰에서 아래 <표 13>와 같이 낙찰 받았다. <표 13> 층간소음 정밀 측정장비 입찰 결과 (단위: 원, EUR,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8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6 이러한 사실은 층간소음 정밀 측정 장비 입찰결과(소갑 제1-33호증) 및 계약서(소갑 제1-34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과 시그널위저드 김□□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소갑 제2-15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파) 선박 축계비틀림진동 계측장비 구매 입찰 건 57 시그널위저드 김□□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을 대상으로 사전영업 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입찰공고 상 제품규격에 자사 제품의 규격을 반영시켰다. 이에 따라 유찰을 방지하고 신속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다.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은 시그널위저드가 들러리 입찰 참가에 협조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시그널위저드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58 시그널위저드 김□□은 2015. 11. 8.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에게 메시지를 보내 스펙트리스코리아의 투찰금액을 전달하였으며, 스펙트리스코리아는 2015. 11. 10. 시그널위저드가 정해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시그널위저드는 2015. 11. 10. 스펙트리스코리아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59 아래 <표 14>과 같이 한울이라는 업체가 시그널위저드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였으나 제출서류 미첨부로 인하여 최종적으로는 시그널위저드가 낙찰받았다. <표 14> 선박 축계비틀림진동 계측장비 구매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8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60 이러한 사실은 선박 축계비틀림진동 계측장비 구매 입찰결과(소갑 제1-36호증) 및 계약서(소갑 제1-38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과 시그널위저드 김□□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소갑 제2-16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시그널위저드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6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6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7</각주>. 63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 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64 따라서 사업자들이 회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각각 별도의 의사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러한 각각의 합의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 합의에 동참하는 경우도 법 제19조에 따른 합의에 해당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6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6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7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68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9</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69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10</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70 피심인들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소음진동계측장비 구매 입찰 13건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바,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행위는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71 2) 경쟁제한성 판단 72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비추어 볼 때 조달청 등이 발주한 13건의 공공분야 소음진동계측장비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3 첫째, 이 사건 입찰담합은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정상적인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및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졌다. 74 둘째, 피심인들은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에서의 가격 경쟁이 완전히 소멸하였다. 이 사건 입찰이 대부분 최저가 입찰이었음을 고려할 때,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므로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피심인들은 가격경쟁 없이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75 셋째,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을 낮추거나 재공고 입찰을 통해 거래상대방, 계약금액 등의 거래조건을 다시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76 넷째, 피심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별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으면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77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8 조달청 등이 발주한 위 13건의 소음진동계측장비 구매 입찰에서 피심인들이 낙찰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는 ① 공공기관이 소음진동 측정 및 관련 연구 수행에 필요한 소음진동계측장비라는 동일한 종류의 관련 상품을 대상으로 한 점, ② 각 합의는 유찰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낙찰받기 위해 들러리의 투찰금액을 정해주고, 들러리의 제안서도 대신 작성해 주는 등 합의의 내용 및 방식이 동일한 점, ③ 각 입찰별로 합의 구성원에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유찰방지를 위하여 이 중 12건은 스펙트리스코리아가 주도하여 들러리 업체를 선정한 것이며, 1건의 경우 시그널위저드의 요청에 따라 스펙트리스코리아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한 합의로서 단일한 의사에 의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 점, ④ 피심인들 간 합의가 공동행위 기간 동안 중도에 단절됨이 없이 계속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7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8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들 중 과반수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2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인 점<각주>11</각주>, 입찰 대상이 사실상 스펙트리스코리아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쟁제한성이 낮은 점, 담합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에 의해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각각 경고한다. 81 다만, 스펙트리스코리아는 이 사건 입찰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입찰에서 낙찰받은 점, 2018년 매출액이 48,477백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8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피심인주식회사 브이테크, 주식회사 시그널위저드, 김◎◎(아이엔브이), 주식회사 코니사는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피심인 스펙트리스코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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