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0.6. 결정

씨제이씨지브이(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감1924 사건명 : 씨제이씨지브이(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34, 10층(상암동) 대표이사 서○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기록, 김진오, 김홍기, 양충열 심 의 종 결 일 : 2016. 9. 2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지원객체인 주식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각주>1</각주>(이하 '재산’이라 한다)와 거래를 개시하기 이전인 1998년경부터 2005년 7월경까지<각주>2</각주>는 ○○<각주>3</각주>에게 극장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위탁<각주>4</각주>하였다. 2 피심인과 ○○ 간에 2003년 3월에 체결한 '극장영화 광고 대행 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위탁수수료율은 ○○가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계약금액에서 제3의 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수수료<각주>5</각주>를 제외한 수입의 82%를 피심인에게 지급한 뒤, 남은 18%<각주>6</각주>를 ○○가 수취하는 조건이고, 위탁극장 수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12개 극장이다. 또한, ○○가 피심인에게 연간 지급하는 금액이 6,766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말에 6,766백만 원을 기준으로 추가 정산하고, ○○는 계약이행 담보를 위해 1,340백만 원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피심인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다. <표 1> 피심인(갑)과 ○○(을) 간의 계약 주요내용(2003년 3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3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3 피심인은 2005년 2월경 이◎◎으로부터 스크린광고 사업모델을 제안 받고 2005년 4월 ∼ 5월경 거래개시를 확정한 후 재산이 2005. 7. 15. 설립되자 ○○와의 거래를 종료<각주>8</각주>하면서, 2005. 8. 17. 재산과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위탁하는 '극장광고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피심인과 재산이 체결한 최초 계약서 및 매 2년마다 갱신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다. 4 2005. 8. 17.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산은 광고주가 지급하는 총 광고료의 70%를 피심인에게 지급한 뒤, 남은 30%를 수취하는 조건<각주>9</각주>이고, 위탁극장 수는 계약서에서 정한 극장으로 하되, 신규 또는 인수되는 극장은 자동적으로 편입되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재산의 사전 동의 없이 재산 이외의 제3자에게 광고영화 상영 용역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였다. 피심인이 과거 ○○에게 적용하였던 최소 지급금액 및 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없는 반면, 재산이 현격한 성과를 올린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5 2007. 9. 1. 갱신된 계약에는 피심인이 직접 수주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재산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009. 9. 1. 갱신된 계약에는 광고영화 이외에 홍보부스 설치 등 일반광고의 영업대행 업무도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심인이 직접 광고를 수주한 건 및 씨제이 기업집단의 광고에 대해서도 지원객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6 피심인과 재산이 2011. 12. 1. 갱신한 계약에 의하면, 재산이 피심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가가 총 광고료의 70%에서 74%로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재산이 지급받는 실질 수수료율<각주>10</각주>이 20%에서 16%로 인하되었다. 한편, 피심인은 2011. 12. 21. 재산과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2011. 12. 1.자의 수수료 변경사항을 2011. 1. 1.자로 소급하여 정산<각주>11</각주>하기로 하였다. <표 2> 피심인(갑)과 재산(을)과의 계약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3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과거 ○○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재산과의 거래 시에는 재산만의 전속거래로 변경하였고, 피심인의 직접 수주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최소 지급액 및 보증금을 면제하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율을 정상수수료율<각주>13</각주>대비 25%에 해당하는 4%p 인상(16% → 20%)함으로써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인 2005. 8. 17 ∼ 2011. 11. 30. 동안 정상수수료율로 지급되었을 금액보다 재산에게 총 10,243백만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근거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재산의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각주>14</각주>) 피심인과 ○○ 간에 체결한 극장영화광고 대행계약서 및 합의약정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과 재산 간에 체결한 극장광고(광고영화)계약서 및 변경합의서(소갑 제15호증 내지 소갑 제18호증,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상의 소을 제11호증), 재산소속 이◇◇ 본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23조 제1항 제7호, 제67조 제2호, 제71조 3. 고발 10 피심인의 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 의한 지원행위로서 지원의도가 명백하고,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제한 등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1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67조 제2호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